제목 [김래현 변호사] 총회에서 의결된 사업시행계획과 인가된 계획이 다를 때의 법적 다툼
조회수 766 등록일 2016-06-26
내용

 

 

  
▲ 김래현 법무법인 산하 수석 변호사(도시정비사업팀장) / 아유경제 편집인
총회에서 의결 받은 사업시행계획과 실제 인가 받은 사업시행계획이 전체 세대수, 평형의 종류와 평형별 세대수 구성에서 차이가 있을 경우, 그와 같은 변경에 대해서 재차 인가 신청 전에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부산고등법원 2014누22700 판결 참조).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2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 의결을 거칠 필요 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도정법이 사업시행계획 및 이를 변경하는 계획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인가에 앞서 조합원으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는 사업시행계획 및 이를 변경한 계획의 입안에 대하여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들 상호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총회에서 결의된 사업시행계획을 수정하여 인가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전에 다시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년 10월 12일 선고 2000두4279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조합원총회에서 결의된 이 사건 변경된 사업시행계획과 원고가 이후 실제로 인가를 받은 이 사건 수정된 사업시행계획은 전체 세대수, 평형의 종류와 평형별 세대수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차이가 있는 바, 이러한 차이가 도정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피고로서는 인가를 신청하기에 앞서 이 사건 수정된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다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전체 세대수, 평형의 종류와 평형별 세대수는 ▲조합원들이 분양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 ▲어떠한 평형에 대해 분양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 ▲분양신청을 하였을 때 평형별 분양 받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 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세대수, 평형의 종류와 평형별 세대수를 변경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전체 세대수, 평형의 종류와 평형별 세대수를 일부 변경하는 것은 도정법 시행령 제38조 각 호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라. 오히려 도정법 시행령 제38조제4호는 ‘세대수 또는 세대당 주택 공급면적(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으로서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을 말함)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면적의 10%의 범위에서 내부 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를 경미한 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대수 또는 세대당 공급면적을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이 아니라 중대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마. 따라서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 중 전체 세대수, 평형의 종류와 평형별 세대수를 변경하려면 다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임의로 전체 세대수, 평형의 종류와 평형별 세대수를 일부 변경한 이 사건 수정된 사업시행계획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김래현 편집인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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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areyou.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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