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령・판례 및 사례 직무교육
조회수 720 등록일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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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시회장 김홍환)는 지난 12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소속 회원 320여 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 판례 및 사례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대주관 김홍환 부산시회장은 “회원의 요청에 따라 직무와 밀접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해왔다”면서 “올해 부산시 의무단지 중 외부회계감사 결과 한정의견이 거의 없으며, 이는 그동안의 교육 성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변호사는 “동대표 결격사유 중 당연퇴임 규정이 신설되면서 법령 또는 규약의 자의적 해석 내지 지자체의 정무적 판단 등에 따른 관리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게 됐다”며 “입법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종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일치하도록 개정되면서 하자보수청구기간도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만 가능하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단지 내 안전사고 관련 판례를 소개하며 특히 “동절기 빙판길 입주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표지판 부착, 안내문 고지, 염화칼슘 살포, 안내방송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 고재용 기자  mesot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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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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