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대표회의 회의록 발언 내용 ‘개인정보’ 해당
조회수 1,345 등록일 2018-11-15
내용

제3자 열람·복사 시

 

보호조치 후 공개
사전 정보주체 동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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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이용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요구가 사회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공동주택 관리 관련 장부·서류의 열람제공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여부도 큰 관심사항이다.

법제처는 지난달 25일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 중 발언자의 인적 사항이 반영된 각각의 발언 내용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작성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에 회의에 참석한 동대표의 인적 사항을 포함한 각각의 발언 내용이 기재돼 있는 경우 해당 회의록을 통해 특정인이 특정 내용을 발언한 것을 파악함으로써 해당 동대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며 “더 나아가 해당 동대표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7항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내용 중 발언자의 인적 사항을 포함한 각각의 발언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제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열람하게 하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7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해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절차에 따라 개최된 회의에서 논의하고 의결한 사항에 대해 기록을 남기는 것은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회의록에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관리주체는 해당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경우에 한정),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함)에 공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회의를 개최한 후 별지로 규정된 회의록 서식 및 작성 방법에 따라 의결내용과 발언내용을 명확히 기록하고 즉시 관리주체에 통보하며, 관리주체는 이에 따른 회의 결과를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회의록 작성·보관 방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여부에 대해 지자체마다 다르게 규정, 경기도에서는 회의결과 공개 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도록 명시했지만 안건별 표결내용(찬성자, 반대자, 기권자 성명)을 기록케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개대상 회의록…범죄성립 예방은?

법원은 동·호수, 인적사항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최근 인적사항이 들어가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게시토록 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개인정보 유출죄를 물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 2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제5형사부는 “공고에 체납관리비 관련 회의록의 내용 중 제2호 의안은 익명 처리돼 해당인에 대해 ○○동○○호로 표시돼 있으나 피해자와 관련된 제5호 의안은 익명 처리되지 않아 피해자의 정보를 공고할 의도성이 있다”고 봤다.

법률전문가들은 범죄의 성립은 구성요건에 해당될 뿐 아니라 위법성도 구비해야 하는데, 위법성의 경우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일단 위법성은 인정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변호사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은 공개의 대상이고(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7항,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 동대표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한 내용을 개인정보라 해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언사가 횡행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해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하거나 열람·등사에 응할 때에도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은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 공개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만일 동대표들이 공인으로서 자신의 발언에 소신껏 책임지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사전에 정보주체들의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회의록 공개 시 문제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를 예방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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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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