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탁관리단지 아파트 관리소장·직원 사용자는 대체 누구?
조회수 916 등록일 2018-10-04
내용

지노위 “관리업체” VS 중노위 “입대의”

입장 갈린 판정에 혼란 가중

법원은 ‘실질적 근로계약관계’ 구체적으로 살피는 추세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 경비원 등 직원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자들의 갈등이 첨예함에도 노동위원회 판정이 오락가락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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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는 경기 A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대표회의는 사용자 지위에 없어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각하한 것을 뒤집어 초심 취소 판정을 내렸다. 중앙노동위는 “대표회의는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고 B씨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됐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초심인 경기지노위는 ▲B씨가 위탁업체 C사의 대리인인 관리소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관리사무소로 4대보험에 가입돼 있던 점 ▲채용 당시 대표회의와 면접을 본 사실이 없고 근무하는 동안 관리소장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등 대표회의가 B씨를 구체적·개별적으로 지휘·감독한 증거가 없는 점 ▲위·수탁 관리계약은 ‘관리소장 이하 전 직원의 급여는 대표회의가 지급하고 위탁업체가 일반관리비로 부과·징수’토록 규정해 대표회의가 계약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점 ▲관리소장 명의로 근로계약 및 고용관계 종료사실 통보서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대표회의는 B씨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B씨의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의 판단은 달랐다. 중노위는 “대표회의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한 점, 지난해 11월 대표회의에서 경비원 감축 및 경비용역 전환을 의결·공고한 점, 관리소장이 소속만 C사일뿐 실제로 대표회의 업무를 대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대표회의가 B씨의 사용자”라고 밝혔다.

또한 부당해고 여부에는 입사 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차에 걸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근무기간 동안 주민들과 마찰이 잦았다는 대표회의의 주장과 달리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B씨에게 다른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노동위원회 판정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21일 ‘실질적 근로계약관계’에 집중해 관리소장 근로계약을 관리업체가 체결했어도 임금 결정·지급 등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대표회의가 했으므로 사용자는 대표회의라고 명시했다.<본지 2018년 8월 6일자 제1208호 게재>

이에 전문가들은 법원이 대표회의가 실질적 사용자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명백하다면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어도 사용자로 본다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판단의 물꼬를 텄다는 평을 내렸다.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변호사는 “해당 판결의 경우 대표회의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진 않았지만 사용자로 보기 좋은 요건들이 있었다. 관리업체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다했으므로, 근로계약서상의 사용자는 관리업체지만 이는 형식적이고,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다한 실질적인 사용자는 대표회의라고 본 것”이라며 “이전과 다르게 법원에서 실질적,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판정에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다른 판정을 내리는 것은 늘 있는 일”이라며 “같은 내용에도 중점을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 ‘대표회의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임금과 인원감축 등을 대표회의가 결정해 대표회의가 사용자’라고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판정은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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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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