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승강기 교체공사 후 공사대금 지급 둘러싼 법정 다툼 ‘입대의 준공검사’ 시점이 ‘공사대금 잔금 변제기’
조회수 1,129 등록일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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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2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최근 승강기 공사업체 A사가 승강기 교체공사를 진행한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는 A사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됐다.
A사는 “승강기 교체공사를 준공기한 이전에 모두 완료했고, 입대의는 승강기에 대한 조건부합격 통지가 이뤄진 시점에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미지급 공사대금(약 5억8,600만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지난 2월경 5억3,600만원을 공탁해 이를 수령했다”며 입대의는 미지급 공사대금 약 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입대의는 “A사는 준공검사가 이뤄진 2017년 12월 12일에서야 공사를 완성했으므로 계약에 따른 공사기간 다음날인 2017년 6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195일간의 지체상금(약 5억7,000만원)은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며 이를 제외하면 입대의가 A사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남아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미지급 공사대금의 변제기는 입대의가 준공검사를 종료한 2017년 12월 12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8년 1월 11일 도래했고, 입대의가 공탁한 약 5억3,600만원을 미지급 공사대금 5억8,600만원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8년 1월 12일부터 공탁일인 2018년 2월 19일까지의 이자(약 310만원) 및 미지급 공사대금 원금에 순차로 충당하면 2018년 2월 19일 기준 미지급 공사대금은 약 5,300만원이라고 인정했다. 
아울러 “A사는 계약에서 공사대금 잔금의 지급시기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검사 완료 후 발주자, 관리주체, 감리업체 검사가 종료하고 모든 절차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로 정한 것은 형식적인 기재에 불과하고, 입대의의 잔금 지급 의무는 시공한 승강기에 대해 조건부 합격 통지가 모두 이뤄진 2017년 5월 11일경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계약서의 명시적인 문구에 반해 공사대금 잔금의 변제기를 A사의 주장과 같이 승강기에 대한 조건부 합격 통지가 이뤄진 시점으로 보기 부족하다”며 A사 주장을 일축했다.
지체상금 공제와 관련한 입대의 측 주장에 관해서는 “A사와 입대의는 입대의의 준공검사 통과를 대금지급의 요건으로 삼음과 동시에 하자에 대한 보수 공사 후 다시 합격을 받을 때까지 지체상금까지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사의 완전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지체상금의 종기를 입대의의 준공검사 통과일로 정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사는 계약에서 정한 준공기한 다음날인 2017년 7월 1일부터 입대의의 준공검사를 통과한 2017년 12월 12일까지 지체상금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은 총 계약금액의 1,000분의 3으로 A사의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은 약 4억8,000만원에 해당하나, 이는 통상의 도급계약에서 정하는 1,000분의 1에 비해 3배나 높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해 특별히 지체상금률을 높게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과다하다고 판단,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중 A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6,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여기에는 A사가 공사기간 만료 이전인 2017년 5월 21일까지 33개의 승강기를 교체, 그 무렵부터 입주민들은 교체된 승강기를 이용했고 다만 승강기 고장 및 민원으로 입대의의 준공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점, 감리업체는 교체된 승강기 10개에 관해 시공검사를 진행해 2017년 4월 12일 승강기의 안전운행에는 이상이 없으나 일부 조립 및 건축마감 등 미비된 작업들이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점 등도 반영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2018년 1월 11일 변제기가 도래한 미지급 공사대금 약 5억8,500만원에서 지체상금 6,000만원과 입대의가 공탁한 약 5억3,600만원을 제외하면 입대의가 A사에 지급해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은 없다고 결론 냈다.   
입대의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산하 장정훈 변호사는 “이 사건은 도급인인 입대의와 공사업체가 공사대금 잔금채권의 변제기를 ‘입대의의 준공검사를 통과한 시점’으로 계약서에 명기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 입증해 재판부로부터 ‘입대의의 준공검사’를 받은 날을 공사대금 잔금채권의 변제기로 인정받은 데 의의가 있다”고 이번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공사대금 잔금 또는 지체상금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대의가 공사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단순히 ‘입대의의 준공검사를 통과한 시점’을 잔금채권의 변제기 또는 지체상금의 종기로 명기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 같이 명기한 특별한 이유를 상세히 기재함으로써 공사업체가 입대의의 준공검사도 거치지 않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입대의가 공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입대의의 준공검사를 통과한 시점’을 공사대금 잔금채권의 변제기 또는 지체상금의 종기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계약서에 공사대금 잔금채권의 변제기를 ‘도급인의 준공검사를 통과한 시점’이라고 명기했더라도 잔금채권의 변제기를 ‘도급인의 준공검사를 통과한 시점’이라고 명기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수급인은 도급인의 준공검사를 통과하지 않았더라도 공사의 주된 부분이 완성됐다는 것만 입증하면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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