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 추가동의로 동의율 충족 가능하다
조회수 1,459 등록일 2018-09-03
내용

의결 당시 입주자 과반수 동의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것 아냐

단순한 동의 의사 철회만으로

기존 동의 효력 당연 소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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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 시 전체 입주자 과반수 동의요건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당시 반드시 충족돼야 하는 것이 아닌 그 이후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이 확정 실행될 때까지 입주자들의 추가동의를 받아 동의율을 충족시키면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2민사부(재판장 전국진 부장판사)는 13일 경기 파주시 A아파트 구분소유자 B씨 등 11명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공사 절차 등 중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3월 장기수선계획상 올해 시행할 공사를 전체 동 내·외벽 도장, 지하주차장 천장·벽 도장,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도장, 지하주차장 진입로 지붕일치, LED교체, 소방배관 동파방지시설 설치, ◯◯◯동 놀이터 조합놀이대 교체공사로 조정하는 내용의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표회의는 입주자들에게 조정안을 동의해달라는 공지 후 각 세대 우편함에 안내문과 동의서 용지를 배부했고, 다음 달 이 아파트 전체 1759세대 중 909세대가 동의했다고 결과를 공고하는 한편 ‘중요한 사안이므로 세입자분께서는 소유자분과 꼭 연락을 취해 알려주시거나 관리사무소와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고를 했다.

대표회의는 지난 6월 조정안에 대해 입주자들의 동의를 추가로 받기로 의결하고 이를 다시 공고했다.

이에 B씨 등 11명은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은 입주자 과반수의 서명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에 서명동의한 입주자들 중에서 15명의 서명이 세입자에 의해 작성되는 등 위조되거나 의결 이후 추가로 이뤄졌고, 조정안에 대해 동의를 철회하는 입주자들도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입주자 1759세대 중 과반수에 해당하는 총 884세대의 서면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동의서 위조 주장에 관해 “15명의 장기수선계획서 조정 동의서(소유자)상 서명이 위조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5명의 서명자 중 4명의 경우 조정안에 동의한 것은 사실이나, 동의서 형식의 문서에 서명을 한 사실이 없고 동의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달리 위조사실을 인정할 만한 소명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당시에 반드시 동의율이 충족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이후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이 확정 실행될 때까지 입주자들의 추가동의를 받아 동의율을 충족시킬 수 있다”며 “의결 이후 일체의 추가 동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B씨 등 11명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의를 철회하는 입주자들이 있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39세대의 입주자들이 2018년 7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조정안에 대해 이미 한 동의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소명되나, 2018년 7월 15일 이전 조정안의 확정에 필요한 동의율은 이미 충족됐다”며 “39세대 입주자들이 한 동의의 효력은 이미 발생해 있었으므로 동의의 효력에 따라 동의율이 충족된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동의 의사 철회만으로는 기존 동의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재판부는 “조정안에 따라 대표회의가 2018년 6월 15일 D사와 내·외부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등에 관해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이미 착공도 개시했으며, 이 도급계약이 원인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공사의 중단과 균열의 방치로 인해 아파트에 중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더라도 B씨 등 11명의 신청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 C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산하 김지혜 변호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시 조정에 있어 요구되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당시에 반드시 충족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이후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이 확정 실행될 때까지 입주자들의 추가동의를 받아 동의율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이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율이 충족된 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동의 의사 철회만으로는 기존 동의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과반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B씨 등 소유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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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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