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전문변호사들과 함께하는 ‘제2회 아파트 법률학교’ 열린다
조회수 690 등록일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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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에 처음 시작해 큰 인기를 끌었던 ‘아파트 법률학교’가 하반기에도 계속된다. 
아파트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하는 아파트 법률학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아파트 동별 대표자, 관리주체, 입주민 등에게 관련 법령 및 판례 등 필요한 법률지식을 숙지시키는 교육의 장을 마련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제2회 아파트 법률학교 일정은 오는 10월 11일부터 11월 29일까지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스페이스쉐어 파라다이스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의는 법무법인 화우 김재춘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김미란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권형필·나정은·문응필 변호사, 한영화 법률사무소 한영화 변호사가 맡게 된다. 
총 8회로 구성된 강의 주제는 ▲아파트 공사·용역업체 선정계약(10월 11일) ▲관리주체, 아파트 부대·복리시설(10월 18일) ▲아파트 관리비·사용료,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10월 25일) ▲입주자대표회의(11월 1일) ▲아파트 환경권(11월 8일) ▲아파트 산재·노무(11월 15일) ▲형사사건 분쟁(11월 22일) ▲공동주택 하자(11월 29일)로 아파트와 관련한 전반적인 법률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수강료는 교재비 포함 20만원이며, 법무법인 산하 블로그(blog.naver. com/sanhalaw)에서 아파트 법률학교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해 팩스(02-585-3324)나 이메일(shteam002@sanhalaw.co.kr)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 법무법인 산하 아파트팀(02-537-3322)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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