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기수선계획 조정안 입대의 의결 이후 추가 서명동의도 ‘유효’ 동의율 충족 후 단순한 동의 의사 철회만으로 동의 효력 소멸 안…
조회수 1,069 등록일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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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조정안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있은 후에 추가로 이뤄진 입주자들의 서명동의도 유효하며, 일부 입주자들이 추후 동의를 철회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동의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결정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12부(재판장 전국진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도 파주시 A아파트 입주자 11명(이하 채권자들)이 입대의와 관리사무소장 B씨를 상대로 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공사 절차 등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3월경 A아파트 입대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올해 시행공사를 전체 동 외벽, 내벽 도장, 지하주차장 천장·벽 도장,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도장, 지하주차장 진입로 지붕일치, LED업체공사, 소방배관 동파방지시설 설치, 어린이놀이터 조합놀이대 교체공사로 조정하는 내용의 장기수선계획 조정안건을 의결했다. 
이후 입대의는 4월경 입주자 중 총 909가구가 동의했으며 ‘중요한 사안이므로 세입자는 소유자와 꼭 연락을 취해 알려주거나 관리사무소와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공고했으며, 6월 말경에는 조정안에 대해 입주자들의 추가 동의를 받기로 의결, 7월경 이를 입주민들에게 알린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채권자들이 제동을 걸었다. ▲입대의 의결 이후 추가로 이뤄진 동의는 효력이 없는 점▲사후에 39가구가 조정안에 대한 동의를 철회한 점 ▲15가구의 경우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에 대한 서명동의를 세입자가 작성한 점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이 무효라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에 있어 입대의 의결 당시에 반드시 그 동의율이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후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이 확정 실행될 때까지 입주자들의 추가동의를 받아 동의율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서 “입대의 의결 이후에는 일체의 추가동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채권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또한 39가구의 입주자들이 조정안에 대해 이미 한 동의를 지난 7월 15일과 20일 사이에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소명되지만 입대의의 4월경 공고내용은 ‘이미 909가구(51.68%)가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중요한 사안이므로 입주자들과 연락을 해 추가 동의를 받겠다’는 취지였으며, 이후 5월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집계표에는 952가구(54.12%)가 조정안에 동의했다고 기재돼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7월 15일 이전에 조정안의 확정에 필요한 동의율은 이미 충족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로써 “39가구 입주자들이 한 동의의 효력은 이미 발생해 있었다”며 “동의의 효력에 따라 동의율이 충족된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동의 의사 철회만으로는 기존 동의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세입자가 동의서에 작성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소유자의 서명이 위조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울러 입대의가 6월 중순경 업체와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이후 착공도 개시된 사실을 인정, 도급계약이 원인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데다 공사의 중단과 균열 방치로 인해 아파트에 중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도 고려해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무자 입대의와 관리사무소장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산하 김지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시 조정에 있어 요구되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는 입대의 의결 당시에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이후 장기수선계획 조정안이 확정 실행될 때까지 입주자들의 추가동의를 받아 동의율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이 받아들여졌다”고 전했다. 
또한 “입대의 의결 후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율을 충족한 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동의 의사 철회만으로는 기존 동의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과반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채권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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