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차기 동대표 특정후보 선거운동 가능할까
조회수 1,248 등록일 2018-08-30
내용


선관위 규정상 선거운동 가능
규정 위반해도 선거무효는
결과 영향 정도로 판단
 


“동대표도 선거운동

못 하게 해야” 의견도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입주자대표회장이 차기 동대표 및 임원 후보 중 특정후보를 추천한다며 입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어도 선거관리규정상 문제가 없을까. 또 선거관리위원 등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선거는 무효가 될까.

지난 6월 서울 A아파트에서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가 진행됐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이 특정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벌이면서 입주민 간, 동대표 간 갈등이 불거졌다.

이 선거에서 동대표로 출마해 동대표 겸 대표회의 감사로 선출된 B씨는 “선거 과정에서 당시 대표회장이 자신의 당선을 도운 자들을 차기 동대표 및 대표회의 임원으로 내정해 입주민들에게 문자로 특정후보를 찍으라고 지시하면서 나를 포함한 다른 후보를 비방했다”고 제보했다.

대표회장 등이 특정후보의 당선을 위해 아파트 동호회 회원, 부녀회 회원 등 입주민 200여명에게 아파트 운영을 위해 대표회의 임원에 특정후보를 적극 추천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 후보자들이 다수 득표를 해 당선됐다는 것이 B씨의 설명이다. 이 같은 사실은 동호회 회원이었던 입주민과 타 단지 입주민, B씨가 특정후보 추천 문자메시지를 받으면서 밝혀졌다.

이에 B씨는 “파급력이 있는 대표회장이 특정후보를 지지해 입주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부정하다”고 토로했다.

이 선거에서 당선된 동대표 중 일부는 이에 항의해 사퇴했고 A아파트는 현재 대표회의 구성원 부족으로 재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 아파트와 같이 대표회장이 추천한 후보들이 선거에서 당선된 경우 동대표 및 임원들의 당선효력에는 영향이 있을지, 대표회장의 행위는 법적인 문제가 없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당선은 유효하고 특정후보지지 문자를 보낸 대표회장도 처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아파트 선거와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령은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 자격, 결격사유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및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규정 표준예시 제22조는 입주자 등이 아닌 자, 미성년자, 통·리·반장, 관리사무소 직원,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 동대표(재선거·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규약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단체포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입주자대표회장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다.

법무법인 오른하늘 최승관 변호사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상 대표회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대표회장이 특정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선거의 중립성을 해치는 행동일 수 있지만 당선자의 입장에서는 이 문자가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위배사유로 인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만 무효가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결국 만약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했어도 선거 무효 여부는 위반 정도가 선거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변호사도 “아파트 선거뿐만 아니라 조합선거, 단체선거를 포함해 선거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선거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반론”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면 문제 삼을 수는 있겠지만 대표회장이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지 않은 동대표의 선거운동 자체를 금지할 필요가 있겠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 입주민에 비해 영향력이 큰 동대표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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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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