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할된 토지 취득 후 아파트 진입도로 사용료 내라?
조회수 843 등록일 2018-08-07
내용

전 소유자가 기부채납 해

 

일반 공용도로로 이용했다면
독점사용수익권 포기했다고 봐야
경매로 취득한 토지소유자 역시
사용수익권 행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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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건설부지를 분할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일부에 진입도로를 개설해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토록 했다면 토지의 독점·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이를 강제경매 절차를 통해 승계한 자 역시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효두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인정, A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C건설사는 1994년 12월 B아파트에 관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신축공사에 착수했다. C사는 B아파트 건설부지에 대해 분할신청을 한 후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후 분할 토지 일부에 도로를 개설해 이 아파트 통행로로 이용하도록 했다.

남양주시는 1998년 8월 이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면서 C사로부터 각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남양주등기소에 등기촉탁을 의뢰했으며 현재까지 각 토지는 이 아파트 진입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A사는 2013년 9월 강제경매 절차를 통해 C사가 소유한 토지 중 93㎡, 128㎡, 임야 105㎡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A씨는 “대표회의는 2013년 9월부터 자신이 소유권을 상실하는 때까지 진입도로 사용료를 월 29만900원의 비율로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로로 제공된 토지 부분에 대한 A씨의 독점 사용수익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C사는 이 아파트 사용승인신청일 무렵인 1998년 1월 각 토지를 B아파트 입주민들과 인근 주민 등 일반 공중을 위해 통행로로서 무상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조건 없이 포기했다”며 “각 토지를 경매를 통해 특정 승계한 원고 A사는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봐야 하므로 각 토지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1998년 2월과 6월 토지에 관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C사는 각 토지들에 대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재판부는 “C사가 각 가압류등기 전인 1998년 1월경 각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가 각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더라도 원고 A사에 어떠한 손해가 생각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A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변호사는 “법원은 건설사가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진입도로 공사도 마치고 그 무렵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해당 건설사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도록 무상 제공하고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조건 없이 포기했다고 판시했다”며 “비록 진입도로로 사용된 그 토지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더라도 사용승인 이후 가압류 등기가 된 이상 건설사가 그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는 점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봐 경매를 통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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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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