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법률학회, 하자보수 주제로 법률학교 열어
조회수 751 등록일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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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변호사가 ‘아파트 전문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아파트 법률학교’ 강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산하>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법률학회는 지난 3일 공동주택 하자보수를 주제로 제4회차 ‘아파트 전문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아파트 법률학교’를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공동주택 관리소장, 입주자, 주택관리업계 관계자 등 약 42명이 참석했다.

이날 강의를 맡은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변호사는 하자판정의 기준이 되는 설계도면(설계도면과 상이한 시공의 하자인정 여부, 기준이 되는 설계도면에 관한 견해 대립과 판례의 태도), 하자담보책임기간, 판결금 용도제한과 과태료, 판결금 귀속 주체 등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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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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