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자 소송 미참여 세대, 장충금·관리비 등 지급 의무 없어"
조회수 953 등록일 2018-04-23
내용

하자손배금 장충금으로 적립해 공용부분 보수했어도 지급 구할 수 없어
"아파트 현실 간과한 부당 판시"라는 의견도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에 참여한 세대들이 받은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장기수선충당금에 적립해 공용부분 하자보수에 사용했더라도, 해당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소유자에게 그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관리비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사 나상훈)은 경북 포항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129세대의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장기수선충당금 청구의 소에 대해 최근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장충금 지급의무 불성립 시 주장한 공용부분 관리비 지급 의무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아파트 대표회의는 전체 449세대 중 283세대로부터 이 아파트 시공사, 시행사, 보증사에 대해 갖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해 2012년 12월 3일 옥실샤시 미시공 등 각종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해당 소송에서 법원은 2014년 12월 30일 시공사 등 3개 사에 대해 연대해 대표회의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

대표회의는 이 판결에 따라 2016년 9월 28일 2억7270여만원을 수령하고, 30일 회의를 통해 수령 금원 중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유부분 하자 보수에 50%, 공용부분 하자 보수에 50%를 사용하기로 의결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월경 및 3월경 6526만여원을 공용부분 보수 및 시설교체를 위한 장충금으로 적립, 장충금 일부로 아파트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했다.

한편 이 아파트 장충금 월 적립금으로 LH 소유의 세대는 월 137만2800원을, 그 외의 세대는 월 393만6900원을 적립해오고 있었다.

대표회의는 LH에 대해 “하자보수금 사건에 참여한 세대들이 납부한 장충금을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 전체 면적에서 피고 소유 세대들의 면적비율에 따른 장충금으로 2596만여원(6526만여원 × 25.85% / 64.96%)을 대표회의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LH가 보유한 129세대의 면적 비율 25.85%, 하자보수금 사건 참여 283세대의 면적비율 64.96%)

재판부는 “장충금은 그 징수와 사용이 장기수선계획으로 미리 정해져 있고, 그 요율도 공동주택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해 관리규약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대표회의가 임의로 징수할 수 없다”며 “따라서 원고 대표회의가 회의를 거쳐 하자보수금으로 받은 돈을 장충금으로 적립했다고 해 이에 대해 피고 LH에 장충금 명목의 금원 지급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 대표회의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표회의는 LH에 2596만여원에 대한 장충금 지급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이를 공용부분 관리비로서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하자보수금 사건에서 해당 재판부가 명한 2억5000만원은 A아파트 시공상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으로서 이를 관리비라고 보기 어렵고, 재판부에서 아파트 전체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 중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283세대의 전유부분 면적비율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이라며 “이를 볼 때 원고 대표회의가 위 2억5000만원에 포함되는 6526만여원을 공용부분의 하자보수에 사용했다고 해, 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고 LH에게 그중 피고 소유 세대들의 면적비율에 따른 비용을 관리비로서 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아파트 현실 간과한 부당 판시”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하자보수금 소송에 참여했던 세대들은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대표회의는 정말로 소송 미참여 세대 소유자인 LH에게서 공용부분 보수에 대해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해 법무법인 산하의 민동환 변호사는 “아파트 단지 내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 및 보수는 전체 아파트 입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축할 뿐 아니라 아파트 미관을 개선해 아파트 매매대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아파트 입주민 모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전한 뒤, “위 판례 아파트에서 하자소송에 참여한 세대는 각 세대 지분만큼의 공용보수비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양도해 공용보수를 할 수 있는 금전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것이라 할 것이고, 하자소송에 미참여한 LH는 아무런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서도 하자소송 참여세대의 비용만으로 아파트 공용부분을 유지‧관리한 혜택을 누리면서 실질적으로 소송 참여세대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위 판례는 이러한 현실을 간과한 부당한 판시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 변호사는 “더욱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5항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 판례는 공용부분을 보수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세대에게 별도의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시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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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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