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능기부 일환으로 시작한 ‘아파트 법률학교’ 큰 관심 속 개강
조회수 856 등록일 2018-04-09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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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법률학교, 아파트 법률지키미 서비스와 함께 
 공동주택 법적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길” 

 

아파트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하는 ‘아파트 법률학교’가 이달 12일 개강을 앞두고 정원을 초과할 정도로 예상보다 더 관심이 뜨겁다. 수강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강의 장소도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서울지방변호사회관(지하1층 세미나실)으로 변경했다.
법무법인 산하의 아파트 팀을 이끌고 있는 김미란 변호사는 4월 12일(1일차) 목요일부터 시작해 6월 14일(10일차)까지 매주 목요일에 진행하는 이번 상반기 아파트 법률학교에서 마지막 날인 6월 14일 ‘공동주택 하자’ 분야에 대한 강의를 맡는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나 관리사무소장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하자에 관한 주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열강을 펼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변호사도 수강하는 ‘아파트 법률학교’ 

 

아파트 법률학교에 등록한 수강자는 대부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동대표이며, 아파트 관리 분야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들도 접수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다. 아파트 법률학교에 등록하고 싶지만 거리가 멀어 참석이 어렵다는 지방의 한 주택관리사는 수업 교재만이라도 구하고 싶다는 연락을 취해왔다고 한다. 이에 우선 올해는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하지만 수요 증가에 따라 횟수를 조정할 계획이다. 또 아파트 법률학교를 수강한 자들로 구성한 기수별 모임도 활성화함으로써 네트워크화한다는 구상이다. 마지막 날에는 법률지식을 실질적으로 얼마나 습득했는지 평가시험을 치러 최고 성적을 거둔 수강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포상도 고려하고 있다. 
‘아파트 법률학교’에 뜻을 같이 한 아파트 전문 변호사들은 ▲법무법인 산하 대표인 오민석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의 권형필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아파트팀장 김미란 변호사 ▲한영화 법률사무소의 한영화 변호사(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 법무팀장)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황경선 변호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 권익팀장인 문은영 변호사 ▲국토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박정빈 변호사(한국주택관리연구원 전 책임연구원) ▲법무법인 산하의 안세익 변호사와 민동환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의 나정은 변호사와 문응필 변호사.
김미란 변호사는 “‘아파트 법률학교’는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아파트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관계자들의 법률지식을 고양하고 이를 통해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아파트 전문 변호사들이 뭉쳤다”고 전한다.  

 

 

100억원 매출 달성한 종합로펌 법무법인 산하
‘아파트 법률지키미 서비스’로 법적 분쟁 예방

 

 

‘아파트 법률학교’는 어떻게 보면 법무법인 산하의 ‘아파트 법률지키미 서비스’와 궤를 같이한다. 지난 2002년에 설립한 법무법인 산하는 아파트 관리 분야를 특화해 현재는 종합로펌으로 도약했다. 특히 100억원 이상의 연 매출을 기록함에 따라 올해 고위공직자 취업제한 로펌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2016년에는 ‘아파트 법률지키미 서비스’를 아파트 관리현장에 도입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기업의 경우처럼 아파트도 법률자문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한 법무법인 산하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아파트 법률지키미 서비스’를 기획했다. 최근에는 ‘아파트 법률지키미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점점 더 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요즘에는 주택관리사들에 대해 거의 변호사 수준의 법률적 소양을 갖추도록 사회가 요구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실수가 생길 수 있고 이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아파트 법률지키미 서비스’를 통해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그는 한편으로 ‘아파트 법률지키미 서비스’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현장과 관리종사자들에 대한 이해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귀띔한다.  
김 변호사는 “일선 관리현장에서 법적으로 어떠한 사항들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대안을 구축해서 알려줘야 하는지를 고민하다 보니 단순히 소송만 맡아서는 알 수 없는 문제들, 법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맹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한 시각까지 갖추게 되는 것 같다”고 전한다. 아파트 법률지키미 서비스가 월 자문료에 비해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편이지만 시작 자체가 수익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닌 만큼 이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감사하다는 것이다.  

 

‘부당 간섭 배제 조항’ 과연 활용 가능할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고문 변호사이기도 한 김미란 변호사는 공동주택 관리환경의 현주소와 관리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최근 입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기도 부천의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얘기를 꺼낸다. 관리소장의 업무 특성상 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관리사무소장들에 대한 부당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이 법률에 규정돼 있고 이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지나친 보호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일선 관리현장의 상황을 직접 듣고 보고 겪다 보면 오죽하면 이런 조항이 들어갔을지 바로 수긍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부당 간섭 배제조항은 선언적 의미만 있을 뿐 실효성 있는 제도가 아니다”고 강조한다. 관리소장직을 내걸지 않고서 누가 부당 간섭 배제조항을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  

 

 


‘혼란’만 가중하는 ‘장기수선제도’ 개선 급선무

 

 

최근 한국주택관리연구원의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기수선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선 바 있는 김 변호사는 장기수선제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꼬집는다. 
“좋은 법이 되려면 수범자들이 무엇을 지키면 되는지가 아주 명확해야 하는데 장기수선제도는 그렇지 못하다”고 운을 뗀 김 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장기수선제도와 관련해 가해지는 처벌에 수범자들이 수긍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역설적으로 지적한다. 
장기수선계획의 경우 입대의가 의결을 통해 할 수 있는 정기조정주기는 3년으로 시의적절한 수선이 이뤄지기 어렵고, 필요 시 3년 안에도 조정할 수 있지만 전체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의를 받기란 역부족이다. 문제는 어렵게 동의를 받았더라도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는 수선공사라면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단집회를 열어 구분소유자 75%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관리단집회 없이 서면동의를 받으려면 80%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렇듯 동의를 받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더욱이 실제 관리현장에서 장기수선공사가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것인지,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법적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범자들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알 수 있겠냐”고 반문한다. 이는 장기수선공사를 제때 할 수 없게 돼 결과적으로 입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는 입대의 구성원들이나 관리소장이 불명확하고 복잡한 장기수선제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당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장기수선제도가 일선 공동주택 관리현장에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며 정부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공동주택 장기수선제도를 꼽았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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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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