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기수선계획 조정주기 축소, 장충금 최소적립금액 기준안 마련해야
조회수 955 등록일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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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주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주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축소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최소 적립금액의 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주택관리연구원(원장 하성규)이 주관한 ‘공동주택 장기수선제도, 법제 현황과 주요 이슈’에 대한 세미나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이원욱, 유동수 의원과 추병직 전 국토교통부 장관(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고문) 및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등 내·외빈 80여 명이 참석했다.
윤관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공동주택 장기수선제도의 뒷받침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면서 “세미나를 통해 장기수선제도와 관련한 의미 있는 제안과 결론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주택관리연구원 하성규 원장은 인사말에서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검토, 조정, 집행 등의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면서 “세미나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향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황장전 회장은 축사를 통해 “공동주택 건물의 유지 및 안전관리는 입주자의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한 가장 기본적 영역으로 전문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의식이 더욱 필요한 분야”라며 “앞으로 장기수선제도가 현장 중심으로 개선되고 전문 관리자의 역할이 강화된다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거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최타관 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는 ‘공동주택 장기수선제도 법제 현황’의 주제발표를 통해 “장기수선계획을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경우 입주자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세입자가 많은 아파트에서는 동의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집합건물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3년의 기간을 축소하든지, 아니면 입주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기수선계획 및 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진행되지만 과태료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이 관리주체에 전가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사 시행 및 의결 주체를 ‘입대의로 한정’하고 적절한 자문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주관 오주식 경남도회장은 ‘공동주택 장기수선제도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장충금이 과소 적립되지 않도록 최소 적립금액을 정해 일정금액 이상 미 적립 시 처벌규정과 함께 적립금액의 기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또 과소적립 방지를 위한 입대의 의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장충금의 징수·적립 및 사용의 책임과 권한을 일치하기 위해 징수 적립의 주체에 입대의를 추가해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충금과 관련한 비리를 차단하고 투명한 유지관리를 위해 장충금을 기금화해 제3의 기관이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주택관리연구원 하성규 원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장기수선제도의 수선주기를 완화하고 장충금 적립요율의 표준화가 시급하다는 데 모두가 공감하며, 국토부와 지자체가 하루빨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변호사는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 양법에 다르게 돼 있는 장기수선제도 관련 절차를 일원화해야 현장에서 혼란을 줄이고 법적 분쟁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이창로 수석연구원은 “주요시설 신설 등 사정 변경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3년 주기의 조정을 1년 주기의 조정으로 변경해 수시조정의 필요성을 없애고 서면동의뿐 아니라 전자적 방법을 통한 동의도 유효한 방법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주택관리협회 김철중 사무총장은 “연도별로 정해진 수선시기를 당해 연도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3년의 기간을 하나의 기간으로 간주해 필요 시 조정, 수선, 미수선이 가능하도록 하고 계획상 금액과 실제 입찰가격이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장기수선계획 조정 없이 수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주관 여선미 회원은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현실에 맞지 않게 과소의결이 됐을 경우 이에 따른 책임문제 발생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장충금 산정 시 국토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산정한 금액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및 관리규약에 따른 적립요율에 따른 금액산정과의 차이가 10배 이상 나게 돼 장기수선계획서 금액대로 징수할 수 없는 현실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있다”며 “최소적립금액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공동주택입주자대표연합회 나길수 사무총장은 장충금을 사용하는 공사에 대해 사업자선정과 집행의 주체를 관리주체로 일원화하고, 국토부에서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안 프로그램을 개발해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장기수선제도와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이번 세미나에 이어 2차, 3차 세미나가 이어질 계획이다.
 

온영란 기자  oyr@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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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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