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스프링클러 배관 부식 하자 ‘전체 교체비용’ 인정
조회수 842 등록일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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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관 스프링클러 배관, 스테인리스 강관으로 전면 교체해야” 

수원지법 성남지원

 

지난 2011년 7월경 사용검사를 받은 대전 중구 A아파트가 스프링클러의 배관 부식 하자를 포함한 하자소송을 제기해 30억원대의 하자보수비용을 인정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3부(재판장 이태우 부장판사)는 최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인 B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금 등 청구소송에서 ‘B사는 원고 A아파트 입대의에 약 33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8개동에 약 800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A아파트의 입대의는 2가구를 제외한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을 양도받아 이 사건 하자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A아파트 입대의가 주장한 하자 항목 가운데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에 따른 피해는 심각했다. 
구리 재질인 동관으로 시공된 이 아파트 스프링클러 배관의 용수가 배관 내부에 정체되면서 배관의 구리 금속이 퇴적물·전도성 물질이나 혼입된 부식성 이온들과 화학 반응을 해 반복적으로 산화되는 부식반응이 일어났으며 배관이 부식되면서 배관 벽을 관통하는 핀홀이 생겨 이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A아파트 입대의가 청구한 스프링클러 배관 교체비용은 약 30억원.  
B사 측은 동관으로 스프링클러 배관을 시공한 것 자체가 하자라 볼 수 없으며, 철거 및 재시공은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갱생공법(배관 내부를 압축공기와 규사를 이용해 세척하고 에폭시 수지로 관 내부를 보호하는 피막을 형성하는 공법)이 스프링클러 배관 부식 발생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미 배관의 부식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고 누수 현상이 다발적으로 발생한 이 아파트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는 중대한 하자로서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은 갱생공법이 아니라 동관으로 된 기존 스프링클러 배관 전체를 철거하고 스테인리스 강관으로 된 스프링클러 배관을 재시공하는 공법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관으로 스프링클러 배관을 시공한 여러 아파트에서 A아파트와 같은 원인의 부식 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반면, 스테인리스 강관으로 스프링클러 배관을 시공한 아파트의 경우 이처럼 비교적 단기간 내에 급격하고 광범위하게 누수·부식 등의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특히 “아파트 관리주체 등이 다른 아파트의 관리주체 등에 비해 스프링클러 배관을 특별히 부실하게 유지·관리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유지·관리 소홀을 이유로 이 항목의 보수비용을 감액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아파트 관리주체 등의 유지·관리상의 과실로 하자가 확대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며 책임 제한 범위에서 참작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A아파트 입대의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산하 민동환 변호사는 “보수비용이 과도하더라도 입주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관련된 중요한 하자의 경우 실제 하자를 보수할 수 있는 비용이 하자보수비로 인정돼야 한다는 점, 가사 갱생공법이 스프링클러 배관의 성능을 일정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적절한 하자보수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프링클러 배관 부식하자에 관해서는 예외적으로 전체교체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전했다. 
한편 입대의 측과 사업주체 B사 측 모두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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