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07년 4월 20일 전 준공된 주상복합건물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불가’
조회수 800 등록일 2018-03-13
내용

서울 광진구 모 주상복합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자 A사에 대한 관할관청의 과태료 처분이 취소됐다. 해당 주상복합건물은 2007년 4월 20일 이전에 지어져 구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75단독(판사 김신유)은 최근 주택관리업자 A사에 대해 적용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관할관청이 지적한 사항은 A사가 2015년 5월경 200만원이 초과하는 지하저수조 누수 관련 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관리비 집행에 따른 증빙서류(하자보수보증서와 세금계산서 등)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A사에 대해 구 주택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해당 건물이 구 주택법 적용을 받는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하나 해당 주상복합건물은 구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07년 4월 20일 개정되기 전의 주택법에 의하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설된 집합건물 즉 주상복합건물은 구 주택법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왔다.  
구 주택법이 2007년 4월 20일 개정되면서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물도 주택법상의 공동주택 관리규정이 적용되도록 바뀌었고, 이에 따라 같은 해 11월 30일 개정된 동법 시행령에서 그 범위를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건물로 정했었다.  
법원은 “해당 주상복합건물은 주택 부분이 150가구 이상이기는 하나 2007년 이전 주택법령이 개정돼 시행되기 전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된 집합건물이므로 관리에 관해 집합건물법이 적용된다”며 “2007년 이전 주택법이 개정됐더라도 특별한 규정 없이 그때부터 당연히 집합건물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구 주택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A사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민동환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관할관청은 2007년 4월 20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된 주상복합건물에도 구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해 관리주체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왔지만 이번 판결은 그 이전에 지어진 주상복합건물은 구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기한 과태료 처분 역시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7년 4월 20일 구 주택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주상복합건물은 주택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지난 2015년 3월경 이미 나온 바 있다. <관련기사 제932호 2015년 6월 3일자 게재> 
이에 대해 당시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판례를 단일 건으로 봐야 한다면서 구 주택법 개정 시 기존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을 하기로 한 입법취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와 유사한 법원의 결정이 이번에 또 나옴에 따라 이에 대한 국토부의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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