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전문 변호사들이 ‘아파트 법률학교’ 연다
조회수 806 등록일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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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문 변호사들이 모여 ‘아파트 법률학교’를 상‧하반기에 걸쳐 운영한다.   
‘아파트 법률학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아파트 전문 변호사들이 아파트 동대표, 관리주체, 입주민들에게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을 지속적으로 숙지시키는 교육의 장을 마련, 사전에 분쟁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기획됐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니즈를 파악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보완 및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상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비롯해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사(보) 자격자, 입주민 등 아파트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며, 정원은 총 30명으로 선착순 마감한다.   
상반기 강의는 오는 4월 12일부터 6월 14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이뤄진다.  
▲1일차(4월 12일) 강의는 법무법인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의 ‘아파트 공사‧용역업체 선정계약’ ▲2일차(4월 19일)는 법무법인 산하 안세익 변호사의 ‘아파트 관리주체’ ▲3일차(4월 26일)는 법률사무소 한영화 변호사의 ‘아파트 관리비와 사용료’ ▲4일차(5월 3일)는 권형필 변호사의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5일차(5월 10일)는 법무법인 산하 민동환 변호사의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강의가 펼쳐진다.    
▲6일차(5월 17일)는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소속 황경선 변호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7일차는 법무법인 로고스 나정은 변호사가 ‘아파트 산재·노무’에 대해 ▲8일차(5월 31일)는 로고스 문응필 변호사가 ‘형사사건 분쟁’에 대해 ▲9일차(6월 7일)는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속 박정빈 변호사가 ‘아파트 환경권’에 대해 ▲10일차(6월 14일)는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변호사가 ‘공동주택 하자’에 대해 분야별 관련 법령과 판결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의한다.    
상반기 아파트 법률학교는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법무법인 로고스 본사(도심공항타워 14층) 교육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비는 교재비 포함 20만원이며 참가 접수와 함께 보다 자세한 문의는 법무법인 산하(02-537-3322)로 하면 된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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