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기수선계획 3년 주기 조정해야” 한 목소리
조회수 1,069 등록일 2018-03-27
내용

부품교환 도입·주기 변경 시 전자투표 포함 등

‘사업자선정·집행주체 일원화’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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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주택 장기수선제도' 세미나가 개최된 가운데 주제발제 후 토론회가 진행됐다. <고경희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공동주택 장기수선제도: 법제 현황과 주요 이슈’ 세미나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운데 공동주택 장기수선제도 법제 현황, 관련 주요 이슈 주제발제가 진행됐다.

발제 후에는 하성규 원장을 좌장으로 김미란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이창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수석연구원, 김철중 한국주택관리협회 사무총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원 여선미 씨, 나길수 한국공동주택입주자대표연합회 사무총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미란 변호사는 “공용부분 변경,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닌 경우,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의 구별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일선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장기수선계획의 경직성 완화뿐만 아니라 집합건물법·공동주택관리법상의 장기수선제도 관련 절차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로 수석연구원은 “주요시설 신설 등 사정 변경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3년 주기 조정을 1년 주기 조정으로 변경할 경우 수시조정의 필요성이 없어지고 서면동의 뿐 아니라 전자투표도 유효한 방법으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김철중 사무총장은 3년의 기간 중 포함된 항목은 3년 이내에 필요시 조정·수선·미수선 가능, 계획상 수선금액과 실제 입찰가격이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계획 조정 없이 수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수선범위는 ▲부품교환 개념 도입 ▲전면교체와 부분수리 범위를 ‘독립적으로 가능한지의 여부’로 판단 ▲장기수선 범위에 ‘부품교환’ 개념을 정하고 수선유지비를 사용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수선유지비는 관리비에 해당해 상호 용도외 사용으로 봐 과태료 부과-명확한 정의 및 규정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여선미 씨는 “장기수선계획의 각 항목·분야별 조정물량 산출 시 해당분야 전문가가 아니므로 정확한 물량산출과 단가적용 및 적산이 어렵다”며 “수시검토 조정 시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 절차에 따른 업무과중의 문제 및 정기조정 전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조정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장기수선충당금 과소적립 책임 문제,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문제 등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나길수 사무총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관리비 비교프로그램에서 관리비, 사용료와 함께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로 비교하고 있어 인근 단지보다 관리비를 낮추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적게 책정하고 적립하는 단지가 있다”며 “관리비 비교프로그램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공사의 사업자 선정과 집행 주체를 관리주체로 일원화 ▲국토부서 장기수선충당금 최소적립금액 고시 ▲장기수선계획 조정교육 실효성 강화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안 프로그램 개발 등의 방안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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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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