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스프링클러 배관부식 하자 “전체 교체비용 지급하라”
조회수 961 등록일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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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스프링클러 배관 부식 하자에 대해 전체 교체비용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재판장 이태우 부장판사)는 최근 대전 중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분양자이자 사업주체인 LH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금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 공사는 원고 대표회의에 33억3929만2078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는 2011년 7월 29일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입주가 이뤄졌다. 이후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자 사업주체인 LH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해 일부 하자가 보수되기도 했으나 여전히 하자가 남아 소송까지 이르렀다.

대표회의는 총 804세대 중 802세대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LH에 통지했다.

이 소송에서 대표회의가 주장한 하자는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 옥상 난간 방수턱 조적벽체 미장 두께 상이시공, 공동현관 캐노피 지붕 미시공,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코팅 두께 부족, 펌프실·저수조 액체방수 시멘트 모르타르 두께 부족, 단지 내 조경수목 고사 및 미식재, 거실바닥·침실 마루판 들뜸 및 변색, 발코니 벽체 하부 방수 누락 및 축소시공 등이다.

특히 이 소송에서 대표회의는 아파트 스프링클러 배관 부식 하자에 대해 “입주민들은 입주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스프링클러 배관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LH는 “스프링클러 전체 교체는 비용이 과도하므로 배관부식을 보수할 수 있는 갱생공법으로 하자보수비용이 제한돼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배관 부식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고 누수 현상이 다발적으로 발생한 이 아파트의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는 중대한 하자”라며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은 갱생공법이 아니라 동관으로 된 기존 스프링클러 배관 전체를 철거하고 스테인리스 강관으로 된 스프링클러 배관을 재시공하는 공법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스프링클러 배관의 부식 발생 원인, 다수 세대에서 스프링클러 배관의 누수부식이 문제됐고 그 중 일부는 보수공사가 이뤄지기도 했다”며 “이 사건 감정에서 확인된 부식의 분포 및 진행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배관의 직경에 따라 부식 발생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스프링클러 배관에 공통해 누수부식의 하자가 있을 것으로 추단돼 스프링클러 배관 전체에 대한 하자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보수방법 및 비용에 관해 “피고 공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미 부식이 발생한 동관을 갱생공법으로 보수할 경우 그 효과의 유무정도가 검증됐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갱생공법으로 보수했는데 불과 약 1년 후에 다시 누수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다른 아파트에서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를 갱생공법으로 보수한 사례가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갱생공법이 적정한 보수방법으로 검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이 아파트 관리주체 등이 다른 아파트의 관리주체 등에 비해 스프링클러 배관을 특별히 부실하게 유지·관리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유지·관리 소홀을 이유로 이 항목의 보수비용을 감액하지 않는다”라고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용부분 하자로 인한 손해액 중 채권양도세대에 귀속되는 부분 7억7417만4616원, 전유부분 중 채권양도세대에 관한 하자 손해액은 33억9994만482원으로 산정했다. 다만, 아파트 사용검사일로부터 실제로 하자감정이 실시된 날까지 약 4년 정도 시간이 경과해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와 자연적으로 발생한 노화현상으로 인한 하자를 모두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손해의 범위를 80%로 제한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산하 민동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보수비용이 과도하다고 하더라도 입주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관련된 중요한 하자의 경우 실제 하자를 보수할 수 있는 비용이 하자보수비로 인정돼야 한다는 점, 가령 갱생공법이 스프링클러 배관의 성능을 일정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적절한 하자보수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이 받아들여졌다”며 “스프링클러 배관 부식하자에 관해 예외적으로 전체 교체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표회의와 LH는 이번 1심 판결에 불복,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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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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