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기실 기계결함으로 과전압 유입, 입주민들 가전제품 파열 피해 아파트 단체화재 공제계약상 ‘보상 범위’에 포함
조회수 1,032 등록일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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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에 소재한 A아파트에서는 지난 2015년 7월경 아파트 전기실의 기계결함으로 인해 가구 내 과전압이 유입됨에 따라 입주민 336가구의 냉장고, 세탁기 등을 비롯한 가전제품에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사고가 발생한 지 약 두 달 전 아파트 단체화재 공제계약을 체결했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공제계약 상대방인 새마을금고중앙회에 피해 입주민에 대한 보상처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공제계약에서 담보하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아파트 측은 “전기실에 설치된 변압기에서 전기적 사고가 발생하면서 갑자기 각 가구에 고압의 전기가 공급됐고 이로 인해 일부 가구의 냉장고, 세탁기, TV와 같은 가전제품이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이는 공제계약에서 정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아파트 변압기의 노후화로 인한 고장으로 220V가 아닌 380V의 고전압이 송전됨으로써 일부 가구의 전기제품에 고장을 발생시킨 이 사고는 공제계약에서 보장하는 공제사고가 아니며, 전기위험담보특약에서 보장하는 공제사고에는 해당하지만 전기위험담보특약의 공제목적물에 가재도구는 포함되지 않고 기계만 포함했기에 공제금 지급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주지방법원 민사3단독(판사 김선용)은 최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가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아파트 입대의에 약 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아파트 측 손을 들어줬고, 피고는 이에 불복해 지난 22일 항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이 사고는 약관 제11조 제5호에서 정한 ‘전기적 사고’에 해당해 변압기 등에 발생한 손해는 주계약에 의해 보상하지 않고, 전기위험담보특약에 의해 보상돼야 함이 타당하지만 변압기의 전기적 사고의 결과 생긴 가구의 가전제품 손해는 약관 제11조 제5호 단서에서 정한 손해에 해당해 주계약에 따라 보상해야 하는 손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분명히 했다.
이 아파트 공제계약 약관 제11조 제5호에 의하면 발전기, 여자기,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밖의 전기 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그 결과로 생긴 화재, 폭발, 파열손해는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계약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기재돼 있지만 공제계약 당사자는 입대의로서 아파트 가구주를 대행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권한이 있고, 입대의로부터 아파트 관리 업무를 수탁한 자의 지위에 있는 위탁관리업체는 공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파트 측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산하 안세익 변호사는 “아파트 특성상 공용부분인 중앙시설물의 전기적 사고로 인해 수많은 가구가 공통적으로 피해를 볼 확률이 높고, 이러한 사고에 대비해 아파트에서는 관련 보험에 가입해 위험에 대비하며 매달 관리비에 보험료가 포함돼 각 입주민들이 그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면서 “아파트에서는 공제계약에 따라 당연히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공제계약 상대방은 약관 규정을 아파트에 불리하게 해석해 공제금 지급을 거절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파트 단체 보험의 존재 의의는 하나의 불측의 사고로 인해 다수의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다액의 손해가 발생하게 돼 이를 보상할 보험제도의 필요성이 큰 점에 있음을 재차 상기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 약관을 불리하게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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