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선관위 임의로 '당선인 결정 보류 등 전횡' 시 입대의의 당선인 결정 ‘유효’
조회수 970 등록일 2017-10-02
내용

 

선거 개표 후 최다득표자 등록무효
입대의의 '선관위 전횡행위 시정권한' 인정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서 개표 및 집계를 마친 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최다득표를 한 후보자를 불법선거운동 등을 이유로 당선인 결정을 보류한 채 등록 무효했다면 선거의 결과를 뒤집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입주자대표회의가 한 당선인 결정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문병찬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고양시 A아파트 동대표 B씨와 선거관리위원장 C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지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6년 9월 제14기 회장 선거를 실시, 개표결과 1번 후보자 D씨는 214표를, 2번 후보자 E씨는 355표, 3번 후보자 F씨는 230표를 얻어 E씨가 최다득표를 했으나, 개표 직후 선관위원장 C씨는 불법선거 민원이 제기됐음을 이유로 당선자 결정을 보류하고 당선자를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자 대표회의는 선관위원장 C씨가 2016년 9월 30일 오후 6시까지 개표결과대로 당선자 공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당선자 공고를 하기로 의결했다. 그럼에도 선관위가 2016년 9월 30일까지 E씨를 당선인으로 결정하지 않자 대표회의는 2016년 9월 29일 E씨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그 다음날 해당 내용을 공고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2016년 10월 5일 및 10월 31일 두 차례 의결을 거쳐 2번 후보자 E씨를 등록무효로, 1번 후보자 D씨를 회장으로 각 결정하고 당선증을 교부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이 사건 소송에서 “2번 후보자 E씨는 이 사건 선거에서 최다득표를 받아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돼야 할 지위에 있었으므로 선관위는 E씨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즉시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선거의 개표 및 집계결과가 발표되자 최다득표를 한 후보자인 E씨가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면서 개표결과를 유보시킨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당선인 결정공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6년 10월 5일과 10월 31일 각 의결의 적법성을 보면, 이 사건 선거의 개표와 집계가 모두 종료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가 가려지고 당선인 결정만을 앞둔 단계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 결정을 보류한 채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후보자등록무효 결정을 하고 최소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했다”며 “이러한 선관위의 조치에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해 임의로 당선자 결정을 미루고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후보자등록무효 결정만으로 이미 이뤄진 선거의 결과를 뒤집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결정한 경우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재선거를 하게 돼 있는데, 이 아파트 선관위는 최다득표를 한 후보자 E씨에 대한 후보자등록무효 결정 후 D씨를 입주자대표회장 당선자로 결정했다”며 “선거관리규정 제54조는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이 접수돼 선거 및 당선의 효력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이의신청인과 관계인을 불러 소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후보자등록무효 결정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비교하면 절차위반의 정도도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E씨의 후보자등록무효사유에 관해서도 “2016년 10월 5일 의결에 관한 선관위 회의록에는 E씨의 불법선거운동으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후보등록무효로 의결한다는 내용만이 기재돼 있고 2016년 10월 31일 의결에 관한 선관위 회의록에는 이유 기재 없이 E씨를 등록무효로 하는 안건이 가결됐다는 내용만이 기재돼 있어 선관위가 E씨에 대해 후보자등록무효 결정을 한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선거기간 부정불법 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살피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E씨와 함께 선거운동, ▲입주민이 E씨의 홍보물 제외한 다른 선거 홍보물 제거, ▲경비원이 주민에게 E씨 지원하는 말을 했다는 것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E씨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등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해 후보자등록무효사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선거관리규정은 선관위가 후보자 중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선관위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회장 등 임원진을 선출하기 위한 업무 집행 권한을 위임받은 산하기관에 불과하고 당선인 결정은 확인적 행위인 점, 입주자대표회의의 요청에도 선관위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해 당선인 결정을 해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E씨는 피고 대표회의의 회장 지위에 있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산하 안세익 변호사는 “선관위가 자신의 고유 업무라고 주장하며 임의대로 당선인 결정을 하지 않는 전횡행위를 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이 마비돼 아파트 관리업무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이에 더해 감독관청은 선관위가 입대의의 산하기관이라는 점에 대한 공감이 없어 선관위의 당선인 결정, 공고가 없는 한 대표회의 구성원 변경·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점, 사법기관은 선관위의 당사자 적격을 부정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권리구제가 쉽지 않은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판결은 대표회의가 선관위의 전횡행위를 시정해 아파트의 정상적인 관리업무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판단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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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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