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8회에 걸친 공동주택 관리 열린 강좌 성황리 마무리
조회수 676 등록일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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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센터장 김선미)는 지난 22일 LH 경기지역본부 오리사옥에서 관리사무소장 및 공동주택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주제로 제8차 공동주택 관리 열린 강좌를 개최했다. <사진>
첫 강의는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변호사가 공동주택 관리규약 법령 해설을 통해 관리규약의 정의와 관련규정 및 판례 등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관리규약은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의미하고 사적자치가 허용되므로 얼마든지 단지의 사정을 반영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상위법령에 위반한 관리규약은 전가의 보도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리규약 효력 발생시기와 관련해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과 ‘지자체 신고 수리일’을 놓고 혼란이 발생했지만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국토교통부가 수용함에 따라 ‘개정 관리규약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로 정해 관리규약 신고 및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와 연임과 중임제한의 차이점 등을 설명하면서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을 믿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일선 지자체에서 지도를 철저히 해달라”고 전했다.
두 번째 강의는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곽두리 과장이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한 준칙 해설을 진행했으며, 이성재 과장은 ‘관리방법 결정 및 관리주체의 업무, 박세종 차장은 관리비 및 잡수입과 관련한 관리규약 준칙 해설을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날 강좌도 관리규약 준칙에 대한 현장의 관심을 보여주듯 많은 관리소장 및 아파트 관계자들이 참석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질의응답 등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했다.
한편 센터는 지난 4월 승강기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를 주제로 한 제1회 열린 강좌를 시작으로 소방설비 교체공사, 도장 및 방수공사, 회계처리기준, 계약실무, 장기수선계획, 공동체 활성화 등 총 8회에 걸쳐 열린강좌를 개최했으며 지난 22일 관리규약 강좌를 마지막으로 대장정의 교육을 마쳤다.
센터 관계자는 “8개월에 걸쳐 강좌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애로사항도 많았지만 강좌 참석자들의 호응도가 높아 뿌듯했다”며 “내년에는 지방 등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온영란 기자  oyr@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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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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