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 전자투표 활성화 위해선 법령 정비해야”
조회수 780 등록일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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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22일 제8회 공동주택 열린강좌를 개최했다.<이인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해 도입된 전자투표가 공동주택관리법과 일선 지자체 관리규약준칙과 달라 관리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2일 경기 성남시 LH오리사옥 대강당에서 열린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주최 ‘제8회 공동주택관리 열린강좌’에서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변호사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법령 해설에 대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미란 변호사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관리규약을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관리규약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과 달리 제정 당시 참여한 구성원 뿐 아니라 그 후 가입한 구성원과 단체의 내부기관 등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을 갖는다”며 “구성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거나 그 내용이 강행법규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관리규약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해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과 ‘지자체 신고 수리일’을 놓고 혼란이 있어왔으나 개정 관리규약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이라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국토부가 수용하면서 관리규약 신고 및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특히 “관리규약 제·개정 시에는 관리규약준칙을 참고하되,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것에 유의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전자투표 사례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서 ▲동대표 및 대표회의 임원 선출 ▲관리방법 결정변경 ▲관리규약 제·개정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등 서면동의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그 밖에 관리와 관련한 의사 결정 시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서울시 관리규약준칙 제48조에서는 동대표 및 대표회의 임원 선출은 물론 해임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전자투표를 ‘해야 한다’라고 명시하면서 관리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아파트에서 전자투표로 한 동대표 해임투표의 무효소송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전자투표의 대상에 대표회의 구성원이나 임원의 해임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이는 제한적으로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해임의 침익적 성격상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자투표로 한 동대표 해임투표에 대해 효력이 없다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관리방법 변경 시 전자투표 의무 시행을 놓고 문제가 되기도 했다”며 “전자투표가 공동주택 의결권 행사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서 관리방법 변경을 위해 반드시 전자투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설명하면서, 전자투표가 보다 많은 입주민들의 관리 참여를 위한 방법으로 도입됐지만 전자투표로 인해 불필요한 소송 및 시간 지연, 비용 발생 등 문제가 있는 만큼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김 변호사는 “관리규약은 상위법령 내 최대한 자율성 보장되는 자치규범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며 “관리규약준칙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을 경우 관리현장 혼선은 심화돼 더욱 세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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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강좌 참석자들.<이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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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박세종 차장이 관리규약준칙 중 관리비 및 잡수입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이인영 기자>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주제로 실시한 이날 열린강좌에는 공동주택 관리소장, 동대표, 입주민 등 약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규약 관련 규정 해설(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변호사), 관리규약준칙 해설과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곽두리 과장), 관리방법 결정 및 관리주체의 업무(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이성재 과장), 관리비 및 잡수입(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박세종 차장)에 대한 강연이 이뤄졌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대한 열린강좌 강의 자료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myapt.molit.go.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지난 4월 승강기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를 주제로 한 제1회 열린강좌를 시작으로 소방설비교체공사, 도장 및 방수공사, 회계처리기준, 계약실무, 장기수선계획, 공동체 활성화 등 총 8회에 걸쳐 열린강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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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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