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식물뿌리로부터 건축물 보호 못하도록 시공했다면 ‘하자’
조회수 709 등록일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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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근시트 미시공 하자 첫 인정

LH에 “재료비 차액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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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큰 축을 이루는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최상층 상부 슬래브의 경우 상부공간(지상 공간)은 조경으로 이뤄지며, 하부 공간(지하 공간)은 지하주차장,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식물의 생육을 고려한 설계공사가 진행돼 지하 공간 천장으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지하주차장 최상층 상부 슬래브는 누수를 방지하는 ‘방수성능’ 뿐만 아니라 식물의 뿌리로부터 건축물의 방수층을 보호하는 ‘방근 성능’을 동시에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아파트 사업주체가 지하주차장 상부 조경이 식물 뿌리로부터 건축물을 보호할 수 없도록 시공했다면 하자에 해당하므로 입주자들에게 하자보수비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명재권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성남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사업주체인 B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금 등 청구소송에서 “방근시트 미시공 하자 재료비 차액 2억800여만원을 포함해 하자보수비 총 9억5451만6173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토교통부 조경설계기준상 원칙적으로 방근시트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콘크리트 균열이 발생하면 이 틈새로 수목이 파고들어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콘크리트 등의 구조물 위에 방수층과 방근층은 원칙적으로 별개이므로 방수층만으로는 방근층을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B사는 사업주체에 해당해 이러한 설계상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다만 조경시설 등의 철거 후 재시공은 과다한 비용이 요구되므로 방근시트 설치 재료비 차액으로 하자보수비 2억850만1521원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는 2009년 11월 사용승인을 받아 그 무렵부터 입주가 이뤄졌다. 이후 이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구분소유자들의 요구에 따라 사업주체 B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해 일부 하자가 보수되기도 했으나 여전히 하자가 남아 있었다. 대표회의는 전체 464세대 중 420세대의 채권을 양수해 2013년 11월 하자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대표회의는 “지하주차장 상부 조경의 방근시트가 누락되는 하자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고, 사업주체 B사 측은 “관련 규정상 방근시트 시공 지시가 없으므로 이를 하자로 볼 수 없으며 방수층만으로 방근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B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대표회의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산하 민동환 변호사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조경기준’, ‘조경설계기준’ 등에 식물의 뿌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근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아파트 시공 시에는 이러한 점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은 법원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상부 조경의 방근시트 미시공 하자를 처음으로 인정해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 방근시트란?
식물의 뿌리로부터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한 시공 등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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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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