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방근시트’ 미시공 ‘하자’ 인정 법원 첫 판결
조회수 809 등록일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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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 제공 : (주)한양엔티

 

아파트 지하주차장 상부 인공지반조경의 식물 뿌리로부터 건축물을 보호할 수 있는 ‘방근시트(조경의 식물 뿌리로부터 건축물 보호)’를 시공하지 않은 것도 ‘하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의 아파트 하자소송 중 ‘방근시트’가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같은 하자를 발견해낸 것은 해당 아파트와 하자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산하에서 소송 진행 중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재판장 명재권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성남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인 B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금 등 청구소송에서 B사는 A아파트 입대의에 방근시트 미시공 차액 약 2억원을 비롯해 총 9억5,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9년 11월경 사용승인을 받은 A아파트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 시공함으로써 아파트 공용·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자 사업주체에 하자보수를 요청, 일부 하자보수가 이뤄졌으나 여전히 하자가 존재했다. 이에 입대의는 구분소유자 464가구 중 420가구로부터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을 양수한 후 법무법인 산하와 하자소송 위임계약을 체결, 지난 2013년 11월경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법무법인 산하에서는 하자소송 진행 중 아파트 지하주차장 위에 식재된 식물의 뿌리가 방수층을 훼손함으로써 지하주차장 누수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에 대해 사업주체인 B사는 “관련규정상 방근시트 시공 지시가 없으므로 이를 하자로 볼 수 없으며, 방수층만으로 방근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면 이 틈새로 수목이 파고들어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국토교통부 조경설계기준상 원칙적으로 방근시트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방수층과 방근층은 원칙적으로 별개이므로 방수층만으로는 방근층을 대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B사는 사업주체에 해당, 이러한 설계상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다만 철거 후 재시공은 불필요하게 과다한 비용이 예상돼 방근시트 설치 재료비 차액에 대해서만 하자보수비를 인정했다. 
방근시트 미시공이 하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산하의 민동환 변호사는 “인공지반에 방근조치가 미비된 경우 식물의 뿌리 침투로 인해 결국 장기간에 걸쳐 지하주차장 최상층 슬래브는 누수 발생, 내구성 저하 등 극심한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00년경부터 각종 기준 및 규정에는 인공지반조경에 식물의 뿌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근조치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아파트에 광대한 조경을 조성하면서 분양가를 높이거나 분양을 위한 홍보수단으로 활용했을 뿐 조경수의 뿌리가 장차 아파트에 미칠 피해 등에 대한 조치는 외면해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건설사 입장에서는 식물 뿌리가 실제 방수층 및 구조체의 내구성에 문제를 일으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해당 피해가 식물의 뿌리로 인한 것인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굳이 원가가 증가되는 방근시트 설치의 필요성을 못 느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 변호사는 특히 “이번 소송을 통해 방근시트 미시공 하자를 문제 삼기 시작하자 주요 건설사들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에 방근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면서 “앞으로도 시공사 등이 외면하고 회피했던 아파트 하자를 발굴해 국내 아파트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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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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