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조경 방근시트 미설치는 하자" 법원 첫 판결
조회수 882 등록일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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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이승호 기자 = 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조경 식물의 뿌리가 파고들어 방수층을 손상하는 것을 막는 조경 방근시트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시공 하자'라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성남의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지하주차장 상부 조경 방근시트를 설치하지 않았다"며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비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 조경설계기준 상 원칙적으로 방근시트를 설치해야 한다. 콘크리트 균열이 발생하면 이 틈새로 수목이 파고들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방근시트 재료비 차액 2억800여만 원을 포함한 하자보수비 9억5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콘크리트 등의 구조물 위에 방근층과 방수층은 원칙적으로 별개여서 방수층만으로는 방근층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LH는 설계상 하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다만 조경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비용이 과다해 방근시트 설치 재료비 차액만 하자보수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09년 11월 입주를 시작한 지 4년 만인 2013년 지하주차장 상부의 방근시트 시공 하자에 따른 지하주차장 누수 등을 발견하고 LH를 상대로 31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LH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변경 시공해 아파트 공용·전용 부분에 균열과 누수 등의 하자로 아파트의 기능·미관·안전상의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A 아파트 입주자대표의 법률 대리인 민동환(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상부 조경의 방근시트 미시공 하자를 처음으로 인정해 의미가 있다"며 "방근시트 미시공 하자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jayoo2000@newsis.com

 

 

출처[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017_0000120455&cID=10803&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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