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화재 시 스프링클러 미작동···고의·과실 없다면 관리소장 과태료 취소
조회수 1,083 등록일 2017-09-14
내용

항고심서 질서위반행위법상

 

고의·과실 없는 경우
과태료 미부과 요건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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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관리주체의 스프링클러 유지관리상 고의·과실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항고심에서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려면 법 위반 사실 및 고의·과실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단지 내 안전사고 발생 시 관리주체에 무분별하게 내려지는 과태료 처분에도 변화가 촉구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이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충남 아산시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 대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신청사건 항고심에서 “관리소장 B씨에게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B씨를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고의·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9월 18일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 당시 스프링클러의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관리소장 B씨에게 스프링클러를 유지·관리하는 데에 있어 바로 고의·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관리소장 B씨는 평소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화재 발생 당시 어떠한 원인으로 스프링클러의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은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관리소장 B씨에게 소방시설법 제9조 제1항 및 제53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관리소장 B씨는 2016년 9월 18일 화재 당시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은 상태로 소방시설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에 관리소장 B씨는 2016년 6월경 전문업체에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을 의뢰하는 등 평소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화재수신반의 이상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 사건 제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 1월 “화재사고 발생 당시 스프링클러의 소화수가 정상적으로 방수되지 않는 상태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그것만으로도 B씨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유지·관리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B씨의 평소 소방시설 유지관리 정도 등을 참작해 과태료 금액을 일부 감액,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했다.

이 사건 관리소장 B씨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변호사는 “단지 내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통상적으로 관리주체의 관리의무 소홀로 단정해 무분별하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다”며 “이 사건 1심 법원도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만 보고 관리주체의 과실을 추단해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항고심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 스프링클러의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관리주체의 스프링클러 유지관리상 고의·과실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과태료 처분을 취소했다”며 “이번 판결은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려면 법 위반 사실 및 고의·과실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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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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