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스프링클러 미작동…곧바로 관리주체 고의·과실로 볼 수 없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한 과태료 부과 결정 ‘취소’
조회수 960 등록일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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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화재 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위기에 놓였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항소심에서는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민사4부(재판장 이수진 부장판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충남 아산시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1심 결정을 뒤집어 과태료 부과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지난 2016년 9월경 발생한 화재사고 당시 스프링클러의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았으며, 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과태료 100만원의 약식결정을 받은 A소장은 이의신청을 제기, 지난 4월경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부터 평소 소방시설 유지·관리 정도 등을 고려해 이보다 감액한 70만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받은 바 있다.
A소장은 화재사고가 발생하기 약 3개월 전인 2016년 6월경 전문업체에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을 의뢰하는 등 평소 소방설비 유지·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소방시설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당시 스프링클러의 소화수가 정상적으로 방수되지 않은 이상 그것만으로도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유지·관리할 소방시설법 제9조 제1항의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A소장이 제출한 각종 점검 및 정비자료만으로는 A소장의 과실을 부정할 수 없다며 A소장의 주장을 배척했었다. 
그러나 항고심 법원은 A소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초 A소장에게 적용한 소방시설법 제9조 제1항 및 제53조 제1항 제1호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위험 특성, 이용자 특성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해 갖춰야 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이다. 
재판부는 먼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유지·관리하지 않고 그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대법원 결정(2011마792)을 참조해 법리를 설명했다. 
이어 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의 화재발생 당시 스프링클러의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았으나 이 같은 사실만으로 A소장에게 스프링클러를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곧바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씨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산하의 김미란 변호사는 “단지 내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통상적으로 관리주체의 관리의무 소홀로 단정해 무분별하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다”며 “이 사건 1심 법원도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만 보고 관리주체의 과실을 추단해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항고심은 고의 또는 과실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점, 스프링클러의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관리주체의 스프링클러 유지관리상 고의·과실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과태료 처분을 취소했다”면서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려면 법 위반 사실 및 고의·과실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시가 아닐 수 없다”고 이번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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