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남권 재건축서 후분양 시도 '봇물'
조회수 678 등록일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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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들이 강남권 재건축 사업에서 후분양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대건설과 GS건설은 반포1주공 입찰 제안서에 재건축조합에서 후분양제를 결정하면 공사비를 금융권에서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우건설도 신반포15차 재건축 시공권을 따내며 후분양을 제안했다.

이처럼 후분양 도입이 고개를 드는 것은 각종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에 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후분양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강남권에서는 조합원과 건설사 모두 이익을 볼 수 있을 구조가 형성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건설사들은 금융 부담이 생긴다. 분양 시점까지 공사비를 모두 금융권에서 빌려야 하는데, 향후 미분양이 났을 경우 건설사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강남권 재건축의 경우 미분양 우려가 적은데다 분양 시점이 늦어져 물가와 집값 상승 등의 요인으로 분양가를 올릴 수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선분양 시점보다 3.3㎡ 당 500만원 이상 분양가를 정할 수 있으면 후분양으로 인한 손실이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강남권 분양가의 연 상승률 등을 보면 후분양으로 손해날 것 없다"고 말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후분양이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분양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일반분양가가 높으면 더 낮은 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분양이 정착되면 부실공사와 하자보수 문제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계도와 견본주택만 보고 아파트 구입을 결정해야 하는 소비자들은 설계와 자재 변경 등으로 입주 후 건설사와 각종 분쟁을 겪어왔다. 후분양은 이같은 하자보수 문제 등의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무법인 산하의 최승관 변호사는 "하자보수 소송이 끊이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물건을 보지 않고 사는 선분양 문제가 크다. 후분양이 도입되면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의 본질이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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