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1년···“공동주택 관리 중요성 인식 제고 큰 의미”
조회수 866 등록일 2017-08-1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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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DB

 

전문성·투명성 강화
“여전히 미흡” 지적도

 

실효성 부재·불합리한 규정

개정 목소리 높아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공동주택관리법이 지난해 8월 12일부터 시행된 지 1년이 넘었다.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 전문가들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독립 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전에는 주택법에 공동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가 함께 규정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관리 부분이 소홀하게 다뤄졌으나,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으로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고 관리 현장에서도 법에 대한 이해가 수월해져 업무의 효율성이 비교적 증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공동주택 관리가 하나의 전문 영역으로 인정됨에 따라 향후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독자적인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게 된 것에 큰 의미를 뒀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임한수 법제팀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주택관리사 등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부당간섭 배제조항을 신설한 점, 관리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및 회계감사 등을 의무화해 관리 불신을 해소하고자 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은 ▲관리의 전문화·체계화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둔 점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둬 실효성 있는 분쟁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간의 역할 및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관리주체의 신분보장과 경비원의 권리를 이전보다 신장시킬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점을 긍정적인 영향으로 꼽았다.

또한 법무법인 우리로 주규환 변호사는 “하자담보책임 규정과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은 집합건물법과 동일하게 최장 10년의 범위 내에서 공종별로 제척기간을 둬 담보책임 기간을 규율하도록 해 집합건물법과 일치시켰다”고 했다. 중앙대학교 부동산AMP과정 곽도 주임교수는 입주자 등이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의미 있게 봤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이 관리 중요성 인식 제고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는 있으나, 법 규정이 기존의 주택법령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법의 내용과 시행의 측면에서 여전히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사무총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이 과거 주택법을 그대로 옮긴 것이 대부분”이라고 밝혔고, 서울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이종진 회장도 “우리나라 주택문화가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전환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공동주택관리법은 초창기 법령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관리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관리 규정이나 공동주택 관리 지원기구의 역할 규정이 실효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현장과의 괴리가 적지 않다고 봤다. 또 주거문화연구소 김정인 박사는 법 규정의 내용과 범위가 지극히 세부적이고 획일적이어서 관리현장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전문가는 공동주택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이 없어 여전히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을 모두 파악해야 하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법무법인 우리로 주규환 변호사는 “주택법의 주택 공급 규정과 관련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나 소음방지 대책, 주택의 설계 및 시공, 바닥충격음 등의 규정은 주택의 관리, 특히 하자 발생 및 조정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이러한 규정을 관리법령에서 제외해 관리 현장에서 주택법령과 관리법령에 대한 이중 검토를 해야 하는 번잡함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부회계감사 의무화에 대해 중앙대 곽도 교수와 주관협 임한수 법제팀장은 외부회계감사 제도를 모든 단지에 강제하면서 매년 200억~300억원에 가까운 비용을 입주민이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한수 법제팀장은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을 기존 146개에서 76개로 단순화했으나 수선유지 항목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그 비용부담과 관련한 입주민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장기수선충당금 과소적립으로 제때에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건축물의 조기 노후화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변호사는 공동주택관리법의 가장 큰 문제로 ‘관리소장에게 일정한 업무와 관련한 재판상 대리권을 수여한 점’을 들었다. 김미란 변호사는 동대표 등의 선출·해임과정, 각종 입찰과 계약과정 등에서 발생한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서 관리소장이 대표회의를 대리해 소송업무까지 수행하도록 한 점은 관리소장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고 지나친 책임전가라고 꼬집었다.

한국주택관리협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중 주택관리사단체인 주관협만이 유일하게 법정단체로 지정된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동우씨엠 조만현 대표이사와 곽도 교수는 “공동주택 관리 관련 사업 발전을 추구하면서도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주택관리업자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며 한주협의 법정단체화를 주장하면서 관련 단체들의 불균형을 해소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동대표 중임제한으로 관리 지식 부족 및 관리주체 감시·감독 기능 상실 ▲투명한 관리와 부패척결 위한 제도 미비 ▲대표회의의 법적 성격이 분명하게 적시하지 않음 ▲의무관리대상 범위 확대가 필요함에도 이뤄지지 않음 ▲하자보수보증금 사용제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련 소송당사자 지위 문제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이후로 이 같은 지적들이 토론회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여전히 반영되고 있지 않아 반복됨에 따라 법 개정의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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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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