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미지급 퇴직적립금 반환의무, 혼선 빚는 이유
조회수 1,088 등록일 2017-07-26
내용

법원, 계약의 법적성질로 판단

 

전문가들 “퇴직금 정산 사전조율,
도급계약 계약서 명시”

 

51366_14164_420.png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최근 아파트 경비용역을 도급계약으로 체결했다면 경비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퇴직적립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가운데, 위·수탁 관리계약상 미지급 퇴직적립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반환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과 상충된 것처럼 보여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경기 안양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14년 4월 B경비용역업체와 계약 체결 후 B사가 퇴직적립금을 모두 수령해 일부만 경비원들에게 지급, 나머지 6354만4978원을 부당이득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B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퇴직적립금 반환의무가 없다’는 원심에 따라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원심은 이 아파트 경비용역계약은 총액으로 계약해 피고 B사가 도급계약에서 정해진 월 용역비의 한도 내에서 자기의 책임하에 각종 경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고, 공개입찰과정에서 제시된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는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용역비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입찰과정에서 제시된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에 따라 퇴직금 적립금을 모두 수령한 후 이 중 일부만을 경비원들에게 지급했더라도 경비용역업체는 나머지 퇴직금 적립금 반환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에 앞선 2015년 11월 26일 대법원은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받은 용역비 중 실제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은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은 원심이 위탁관리계약서에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돼 대표회의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급여충당금 중 지출하지 않게 되는 금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따로 정산해 대표회의에 반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퇴직급여충당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을 뒤집어, “관리업체와 대표회의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이고, 대표회의로부터 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선급비용으로서 실제 지출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을 귀속시키기로 약정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관리업체는 대표회의로부터 선급 받은 퇴직급여충당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원심에 재심리를 명했다. 다만 관리업체로부터 미화·보안업무를 하도급 받은 업체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서는 관리업체가 하도급업체로부터 해당 금원을 직접 회수해 대표회의에 반환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파트 용역계약의 미지급 퇴직충당금의 반환여부에 관해 법원은 계약의 법적성질로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2015년 11월 26일 대법원 판례의 경우 아파트 관리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간의 위·수탁 관리계약으로, 위·수탁 관리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임이 여러 판례들에 의해 명확히 규정된데 반해, 2017년 5월 대법원 판례는 아파트 경비용역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업체 간의 경비용역계약으로, 아파트 경비용역계약의 법적성질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법적 논쟁이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부산고등법원은 아파트 경비용역계약과 관련해 도급계약의 명칭을 사용했더라도 계약내용의 실질에 따라 판단,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업무 수행방법, 지도·감독 등 위임적 요소가 더 강하다면 경비용역업체는 도급계약임을 전제로 입주자대표회의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판결·확정했다. 법원은 이 계약의 목적은 ‘대표회의가 위탁한 경비대상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해발생을 방지’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지만 목적달성 여부를 불문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면 매달 일정한 보수를 받을 수 있어 ‘어떠한 일의 완성’이라는 도급적 요소보다는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탁’이라는 위임적 요소가 더 강하다는 점을 들었다.

경비업법은 경비업을 ‘각종 경비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비업을 도급으로 파악하고 있다.

율산개발 김경렬 사장은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산출된 도급액을 총액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며 “퇴직금 발생요건을 1년 이상 근무로 하고 있으나 예를 들어 경비원이 한 단지서 4개월씩 근무하고 다른 단지로 이전하더라도 회사에 소속돼 계속 근로하고 있고, 결원 인원에 대해선 충원이 이뤄져 일의 완성이라는 도급계약의 목적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일정 비율의 결원은 허용해야 하고 이를 계약서상에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변호사는 “계약 체결 당시 계약의 법적 성격이 분명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위임계약의 경우 퇴직금을 선지급한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반환하는 게 맞다”며 “입주자대표회의, 용역업체는 1년 미만 퇴사자에 대한 퇴직금 정산문제에 관해 사전 조율하거나 특약으로 규정하고 도급계약임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해야 이로 인한 분쟁·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366]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