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체납관리비 청구하자 하수 역류 피해 공제해달라...법원 “전용부분···체납관리비 배상하라”
조회수 879 등록일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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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를 체납한 입주민에게 관리비 지급을 요청하며 소송을 제기하자, 하수관 역류로 세대에 피해를 입었다며 체납관리비에서 이를 공제해달라고 반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법원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액32단독(판사 홍성만)은 지난달 30일 서울 금천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아파트 입주민 B씨가 쌍방 제기한 관리비 청구소송에서 “B씨는 입주자대표회의에 378만782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주민 B씨가 지난해 10월까지 관리비 378만782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대표회의의 하수관 관리 부실로 자신의 집으로 연결되는 하수관이 막혀 싱크대에서 하수가 역류해 피해를 입었고 그에 따라 1574만3360원(음식재료의 훼손, 수리비, 수리기간 동안의 이사비, 외식비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배상해야 하는데, 이를 관리비채권에서 공제하면 1195만5540원이 되므로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반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언 및 배관도 등을 종합하면 하수도의 막힌 지점은 공용하수관으로 연결되기 전 B씨의 집 전용하수관임을 알 수 있으며, 그 외에 대표회의의 관리부실로 이 하수관이 막힌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입주민 B씨의 대표회의에 대한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입주민 B씨는 대표회의에 체납관리비 378만7820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사건 대표회의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변호사는 “관리비 체납 세대가 체납관리비 청구소송을 당하자 하수관 막힘으로 인한 하수 역류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반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배관도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용하수관으로 연결되기 전의 전용하수관에서 생긴 막힘이었음을 지적하면서 관리부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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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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