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충금 최소 적립요율 제정 마련 시급하다
조회수 840 등록일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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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23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호겸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이효경 도시환경위원장, 박순자 경기도의원, 경기도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최창식 회장과 이선미 경기도회장 등 시·도회장 및 입주자, 관리주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남경필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민의 73%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현실에서 공동주택 관리 정책은 도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한 각계각층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경기도의회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공동주택 관리 정책에 반영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앞선 주제발표에서 경기도 여성구 공동주택과장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정책방향’ 발제를 통해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분쟁 예방을 위해 사전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0월부터는 분쟁단지 요청 시 공공기관 소속 관리소장을 파견, 직접 관리하는 공공위탁관리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임상호 상담부장은 ‘공동주택 관리 개선방안’에서 “공동주택에 새로운 시설을 신설하거나 기존 시설을 폐지·철거하는 것은 소유자의 재산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때 이와 관련한 사항은 검토 주기 3년에 관계없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장충금은 적립요율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할 때 적정한 요율을 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최소한의 적립요율을 제시해야 하며, 장충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승강기종합유지보수 계약·CCTV 렌탈 계약 등과 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장충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에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사례’를 발표한 법무법인 산하 최승관 변호사는 “보수공사 실시, 관리비 징수 등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간 역할과 책임이 분명하지 않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공동주택 관리권한은 관리주체에 일원화하고 입대의가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관계를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지원청(가칭)과 같은 공동주택 관리 전담 국가기관이 신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한국주택관리연구원 하성규 원장을 좌장으로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정대 경기도지부장은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분쟁을 개선하기 위해 법령 개정이나 관리감독 강화 등의 제도개선만으로는 분쟁사례가 줄어들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입대의와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과 전문지식의 습득, 제도의 이해도를 높여나가야 분쟁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대주관 이선미 경기도회장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주택관리사 고용안정과 관리자로서의 지위 확보를 위해 위수탁관리 표준계약서를 작성·보급하고 주택관리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공사 및 용역 사전 컨설팅서비스와 각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입주자 등의 합리적인 이성이 성숙돼야 하는 문제와 공동주택의 전유·공유부분 관리의 업무 범위의 불명확화, 관리규약, 개별 가구 사용료 부과·징수대행, 청소비·경비비·용역비 정산, k-apt 공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건축물 장수명화를 위한 장기수선제도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와 경비업법과의 괴리,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와 경기도 아파트의 사무전산화를 경기도 예산으로 구축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과 개선안을 제시했다.   
한국주택관리협회 김철중 사무총장은 “관리비 부과는 예산제와 정산제를 혼용해 처리할 필요가 있고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초과나 부족분에 대한 처리를 유연하게 해야 한다”면서 “사유재산인 민간 공동주택의 관리는 개인과 그 개인이 속한 단지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는 가운데 진행돼야 하므로 관리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대 부동산AMP과정 곽도 주임교수는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와 공공 그리고 관련 민간단체인 대주관, 전아연, 한국주택관리협회, 학계와 전문가가 다함께 참여하는 공동주택관리 전담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외부회계감사 비용을 3분의 1 이하로 대폭 줄이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하며, 동대표의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을 연간 필수·심화교육 20시간 총 40시간을 의무화하고 세부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 천현숙 연구위원은 지자체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 감독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고 담당 인력 및 재원의 확충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파트선진화운동본부 송주열 대표는 관리규약 준칙을 상세화해 다툼을 초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을 근거로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사적 자치라는 이유로 관리규약 준칙 적용을 거부하는 아파트는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등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송 대표는 전국의 모든 아파트 관련자들이 비리가 있다는 등의 발언과 현실과 맞지 않는 상황 설명 등으로 참석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은 공동주택 관리는 공공의 관심과 역할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설비 확충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장충금의 최소 적립요율 제정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며 신속한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으며, 이 외에도 K-apt 관리비 상태표시 폐지, 잡수입 사용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온라인 참여 시스템을 도입해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토론회를 시청하며 채팅창을 통해 실시간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 큰 호응을 받았다.
 

 

온영란 기자  oyr@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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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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