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파트 분쟁 솔로몬의 지혜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 토론회’
조회수 781 등록일 2017-05-23
내용

 

말많은 ‘장기수선충담금’ 
최소 적립요율 제정 시급 
보수 공사비 분쟁 원천봉쇄
아파트 분쟁 해결책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최소 적립요율이 대안으로 제시돼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는 23일 도 인재개발원에서 남경필 경기지사와 하성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원장, 김정대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도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관리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기수선충담금의 최소 적립요율 제정’이 아파트 분쟁 해결법으로 제안됐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단지별로 아파트 시설 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비용이다. 

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아파트마다 자율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 때문에 일부 아파트에서 필요한 비용에 비해 적게 적립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임상호 상담부장은 “주민 반발을 우려해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비율을 너무 낮게 책정하면서 보수 공사를 못 하거나 보수 공사비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며 “장기수선에 필요한 최소한의 적립 요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상담부장은 “장기수선계획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입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하고 있다”며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만이라도 입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절차를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리업체 선정방식을 총액도급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법무법인 산하 최승관 변호사는 “보수공사 실시, 관리비 징수 등 공동주택관리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 간 역할과 책임이 분명하지 않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관리업체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현행방식은 저가낙찰로 관리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관리업체가 관리인원, 범위 등을 모두 책임지고 이에 대한 대가를 용역형태로 지급하는 총액도급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관리업체에 공동주택 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경필 경기지사는 “도민 73%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현실에서 공동주택관리 정책은 도민의 삶과 직접 연결된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각계각층의 생생한 의견을 공동주택 관리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1월 분쟁예방 사전컨설팅 서비스를 도입한 데 이어 오는 10월부터는 분쟁단지 요청 시 공공기관 소속 관리소장을 파견해 직접 관리하는 공공위탁관리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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