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대표 선거일 2일→1일 변경 ‘입주자 투표권’ 침해 아니다
조회수 831 등록일 2017-04-10
내용

 

48327_12570_3740.jpg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동대표 선출공고상 선거일을 2일간에서 하루로 변경했더라도 선거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을 함께 공고했다면 입주민들의 투표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유영현 부장판사)는 최근 인천 부평구 A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낙선한 입주민 B씨가 “지난해 5월 실시된 동대표 선거에 대한 당선무효의 소 판결 확정시까지 동대표 직무를 행해서는 안된다”며 이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당선된 C·D·E·F씨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B씨의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해 4월 동대표 선거일은 2일간으로 해 동대표 선출공고를 했고, 각 동 중 1동 동대표 후보자로 B씨와 C씨가 등록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치러진 동대표 선거에서 1동의 경우 C씨가, 2동의 경우 D씨, 3동은 E씨, 4동 F씨가 각 동대표로 선출됐다.

이에 B씨는 “동대표 선출공고상 선거일은 2일간인데 선관위원장은 지난해 5월 하루 동안만 동대표 선거를 해 입주민들의 투표권을 침해했다”며 “공고된 투표장소가 선거당일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됐고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했음에도 선거가 진행됐다”며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동대표 선출공고 당시 공고한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함께 공고했고 새롭게 정한 선거일에 대한 공고가 불충분해 입주자들의 투표권이 중대하게 침해받았음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동대표 선거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인원수에 이르는 입주민 등이 아닌 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했는지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선거당일 투표장소의 변경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동대표 후보자가 부정선거운동을 했더라도 자격박탈 등의 처분 발령 여부에 대해서는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재량권이 부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의 주장 및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하자가 있거나 그러한 하자가 입주민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기본 이념인 자유·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지난해 5월 실시된 동대표 선거가 무효여서 C씨 등 4명이 동대표의 지위에 있지 않음을 전제로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C씨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산하 안세익 변호사는 “당초 공고한 선거일정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사정에 의해 변동될 여지가 다분하다”며 “이번 판단은 최초 공고시 사정에 의해 향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새롭게 선거일을 정해 공고할 때에도 변경된 선거일을 기준으로 선거관리규정상 기간 규정 등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주지시켜주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327]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