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별 대표자 선거일 변경…중대한 투표권 침해 아니다
조회수 799 등록일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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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상 2일이었던 선거일을 1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탈락한 후보자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그 같은 사정만으로 입주자들의 투표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인천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유영현 부장판사)는 최근 인천 부평구 소재 모 아파트 동별 대표자 후보자였던 A씨가 동별 대표자로 당선된 B씨 등 4명에 대해 청구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당초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상 선거일은 2일간임에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합리적 이유 없이 하루 동안만 선거를 진행한 것은 입주자들의 투표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며 선거의 무효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단체의 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절차상의 일부 잘못이 있는 경우 선출결의의 무효 여부는 그 잘못으로 인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출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참작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 당시 공고한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함께 공고했고, 새롭게 정한 선거일에 대한 공고가 불충분해 입주자들의 투표권이 중대하게 침해받았음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인정했다.
또한 선거의 효력을 부인할 정도의 인원수에 이르는 입주민 등이 아닌 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했는지에 관한 소명이 부족한 점, 선거당일 투표장소 변경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부정선거운동을 했더라도 자격박탈 등의 처분 발령 여부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재량권이 부여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선거에 하자가 있거나 그 하자가 입주민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기본 이념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소명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채무자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산하 안세익 변호사는 “당초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상 선거일을 2일간에서 하루로 변경한 것이 입주자들의 투표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을 주목해볼만 하다”면서 “최초 공고 시 사정에 의해 향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을 명시했고, 새롭게 선거일을 정해 공고할 때에도 변경된 선거일을 기준으로 선거관리 규정상 기간 규정 등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주지시켜주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전했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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