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무관리단지 확대 필요···추가 비용부담은 우려”
조회수 866 등록일 2017-03-14
내용

7일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주제발제 후 하성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종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 김원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사무총장, 은난순 한국주거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임한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법제팀장, 최승관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이경석 한국아파트신문 편집국장이 토론자로 나서 공동주택 관리 발전 및 공동주택 커뮤니티 상생방안을 논의했다.

김원일 전아연 사무총장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의무관리대상 확대방안에 대해 “150세대 이하 아파트 대다수는 관리소장과 경리를 겸직하고 있어 의무관리대상 확대시 추가 인원이 충원돼야 하고 비용 또한 매년 수천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돼 관리비가 대폭 인상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원일 사무총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과 역할에 따른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동대표를 비리의 온상으로 매도만 하지 말고 대표회의 권한 등 제도개선와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면서 관리 개선을 위해 135㎡ 이하 경비·청소용역 부가세 영구면제, 단지 내 잡수익 부가세 등 영구면제, 동대표 중임제 폐지, 관리주체·계약주체 구분 등을 제안했다.

최승관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는 “관리 투명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주택관리사보 시험제도 개선과 함께 기존 배출 인력의 전문성을 위한 자격 갱신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관리주체 역할 증대 방안으로 “공동주택 관리는 관리소장을 중심으로 한 관리주체가 전담하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대표회의는 관리주체 업무에 대한 견제자 또는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표회의 구성원도 3인 내지 7인 이내로 정예화해야 하고 직접적인 의결권 행사가 아닌 1차적 감독권자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 최 변호사의 입장이다.

임한수 주관협 법제팀장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표회의의 부당간섭 배제조항을 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려우므로 시행령에 부당간섭의 범위 및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관리 종사자들도 본인들이 관리 전문성을 갖추고 입주민을 위해 업무를 진행했는지 돌아봐 관리 전문성을 갖추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난순 한국주거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의 비의무관리단지가 의무관리단지로 포함될 경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비용부담 주체는 누구인지, 가능한 지원은 무엇인지 등의 연구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대표회의 구성원 의무교육 참여율 개선을 위해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전문교육 지원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경석 한국아파트신문 편집국장은 “관리 투명성 강조의 부작용으로 관리비 절감이 최대 현안으로 자리 잡았는데 관리비가 싼 아파트가 진정 좋은 아파트인지 의문”이라며 “제대로 된 관리를 위해 합당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K-apt는 전국의 모든 아파트를 획일화해 관리비 통계자료만 표시하고 있는데, 관리비만으로 아파트 등급을 매기는 건 저열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의견에 김종학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의무관리단지 확대는 확대기준 사유 등이 모호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주택관리사보 시험제도 개선방안 중 과목 추가 부분은 당장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 논의한 후 반영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이번 토론회에서 공동체 활성화 논의가 부족해 아쉽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115]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