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 커뮤니티 상생방안 모색 토론회
조회수 833 등록일 2017-03-15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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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표, 조정식 위원장, 하성규 원장, 최창식 회장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 하향 조정해야

■ 발제자-한국주택관리연구원  이 창 로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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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당수 공동주택 단지가 의무관리단지에서 제외돼 있어 관리규약 제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에 있어 체계적인 주택관리에 한계가 있고 주택관리사 등 전문인력 배치가 이뤄지지 않아 양질의 주택관리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비의무관리단지의 경우 관리규약 자체가 제정되지 않아 입주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지자체로부터 안전점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가 없어 이를 활용하지 못해 건물의 급속한 노후화 및 안전사고 유발의 위험이 있다.
또한 관리비를 산정하고 부과하는 주체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관리비 미공개로 관리비 수준의 적정성을 타 공동주택과 비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잡수입 등은 처음부터 관련 장부 등에 기재하지 않아 횡령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지자체는 지도·감독의 권한이 없어 문제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규모를 하향조정하고, 공동주택관리법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을 명시적으로 구분해 관리방법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소규모 공동주택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해 공동관리 또는 순환관리하는 방안을 신설하거나 입주민 자치관리, 민간업체 관리, 지자체의 공적 관리 등 다양한 접근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오피스텔, 구분상가, 아파트형 공장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의 경우 집건법에 근거 법령이 존재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만큼 자세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지 않아 실무상 상반된 해석 및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의 경우 장기수선계획 수립, 경쟁입찰에 의한 공사용역 계약 체결, 회계감사, 지자체에 감독권한 부여 등 현행 공동주택관리법과 유사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집합건물정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가칭 건물관리법’으로 비주거용 집합건물의 관리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리사무소의 업무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현재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의 근로환경이 불안정하고 타인의 부당한 요구에 종속돼 업무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
이에 관리사무소장·직원 채용과 관련해 주택관리업자 등 이해관계인의 부정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부정채용 방지법을 신설하고, 입대의뿐만 아니라 입주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역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못하도록 부당간섭 배제 주체를 확대해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위수탁관리 표준계약서 보급을 통해 공정한 계약이 체결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수한 전문인력 선발과 양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하자의 발견, 하자보수의 청구, 건축물 안전점검 등에 대한 전문적 관리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므로 건축공학 등의 시험과목이나 공동체 활성화 등 소프트웨어적 관리를 주도할 수 있는 주거복지학, 디지털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전산학·통계학 등의 평가 항목이 신설돼야 할 것이다.
모호한 지자체의 지도·감독 기준으로 인해 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도·감독 기준과 과태료 부과 요건, 시정명령 및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해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행정처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주택관리업자의 업무역량 제고를 위해 위탁수수료 현실화 및 산정기준을 표준화해야 하며 경영 합리화 및 서비스의 차별화 등을 통한 주택관리업자들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관리주체의 역할과 의무 다할 수 있는 운영체계 구축

■ 발제자-울산대학교 주거환경학 전공  권 명 희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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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운영 제도상 관리권이 대표·의결권은 입주자대표회의, 집행권은 관리사무소장으로 이원화돼 있다. 자치관리의 경우 입대의에 의해 관리사무소장이 선출되지만 거의 모든 업무를 입대의 회장을 비롯한 소수가 처리해 입대의에 대한 불신감이 발생하고 있다.
비전문적인 명예직으로 구성된 입대의는 전문성이 부족해 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지나친 집행업무의 관여로 관리주체와의 마찰사례가 빈번하므로 관리업무의 의결과 집행의 경계선을 법령에 규정하고 입대의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입주자와 사용자를 모두 포함해 ‘입주자 등’으로 구분해 사용하고 있고 임차인 또는 사용자는 장기수선충당금 등 일부 관리비를 제외하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와 동일하게 관리비를 지불하고 있으므로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을 사용자에게도 부여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입대의 구성원들의 자질 기준이 없어 비전문성으로 인한 합리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우므로 입대의 임원이 소양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 참여도를 반영해 우수 아파트 관리 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하나의 좋은 예라 할 것이다.
관리사무소장은 피용자와 수임인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이중적 신분으로 입대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만 하는 수동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고 소속된 위탁관리업자의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자로서 역할과 의무를 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해당 주택관리사에 대한 능력 등급제 심사 기준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선임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에게 최소 근무기간을 보장해 주도록 해야 한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경우 업무가 분절적이지 않고 총체적으로 상호 연결돼 있지 않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제시하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기구의 업무를 대분류로 구분해 하위영역을 구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상담은 기본기능으로 보고 교육, 조사연구·전문자료 제공, 자문·진단, 분쟁예방조정 등 4가지 대분류를 중심으로 중분류, 소분류의 체계방식으로 정립해 수행능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기구의 참여 기관을 전문가 협조 체제로 폭 넓게 규정하고, 지역사회에서 보다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정부, 지자체, 전문가단체, 학계, 법조계, 입주자대표 등이 참여한 민·관 파트너십 교육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교육기능 담당자로서의 역할 개선을 위해 교육기획 과정을 거친 다음 교육 대상별, 과목을 선정하고 지도안을 마련하는 기획자의 역할과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관리·감독자의 역할, 실제 사례에 입각해 살아 있고 흥미를 유발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자체나 위탁교육기관에 보급하는 개발·보급자의 역할, 공동주택 관리의 모범사례를 발굴해 다른 단지에 전파하는 홍보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할 것이다.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위해 우선 단지 내 소식을 알기 쉽게 담은 아파트 신문 발간과 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이용한 홍보 및 인터넷 커뮤니티 조직의 활성화로 정보 공유에 의한 입주민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관리사무소 및 입주민 단체와 지자체가 협력해 입주민과 이웃이 함께하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도 공동체 활성화의 좋은 방법이다.
아울러 공동체 사업이 입주민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 시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한 규정이 마련된다면 공동체 문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

 

 

 

공동주택 투명성·전문성 확보와 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력

김 종 학 과장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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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전문성 확보와 공동체 활성화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공동주택에 거주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하는 공동체 문화라고 생각한다. 공동체 문화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등은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국토부도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원과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의무관리대상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비용 부담이라든지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의무관리대상을 확대하되 입주자들의 동의로 정할 수 있는 단서조항 신설 등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우수 인력 확보와 관련해 시대변화를 반영한 시험과목을 추가하는 등에 관해서는 어려운 문제라고 본다.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시험과목의 추가보다는 의무교육 과정에 하자, 통계, 건축, 주거복지 등의 교육 과정을 신설해 함께 교육하는 방안 등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
지자체의 지도·감독이 포괄적이라는 부분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로 어떤 사항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처벌 규정 등에 관한 것들을 구체화해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또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홍보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 하지만 센터가 생긴지 6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센터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줬으면 한다. 앞으로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 하고자 계획하는 것들을 미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많은 입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k-apt와 관련해 지적된 사항들은 보완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제시해 주길 바란다.

 

 

공동주택 관리는 관리주체 입대의는 감독자 역할 담당해야

 


최 승 관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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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 제고와 관련한 내용 중 부정채용 금지와 관련해 주택관리사 및 직원의 채용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등을 위반했을 시 직업안정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관리사보 시험제도의 개선에는 찬성하지만 기존 배출 인력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할 문제다.
또 지자체의 감독 권한이 포괄적이라는 부분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제22호(제63조 제2항을 위반해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와 관련해서는 사례를 발굴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사업자 선정지침과 관련해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는데 최근 행정법원을 통해 2013년 12월 24일 주택법 제45조 제5항이 개정돼 그로부터 6개월 이후인 2014년 6월 25일 시행되기 전까지는 사업자 선정지침이 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됐기 때문에 법률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을 현장에서 모두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려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한다.
또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입대의는 대표권과 의결권을 갖고, 관리주체는 집행권을 갖는 것으로 이분화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관리는 관리사무소장을 중심으로 한 관리주체가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입대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한 견제자 또는 감독자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구성원도 최소 3인 내지 최대 7인 이내로 정예화해 운영해 보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공동주택의 소유권적 요소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따른 관리단이 담당하고, 관리에 관한 부분은 관리주체에 전담시키는 입법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의 인적·물적 역량을 고려해 단기적으로는 대국민 지원업무도 중요하지만 센터의 물적·인적 역량을 고려했을 때 우선 국토부 및 전국 지자체의 기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업무를 체계화하는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중점적인 민원이 무엇인지 청취해 해결책 마련을 위한 법령 정비 및 제도를 개선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분쟁·소송사례를 분석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입대의 교육 참여 유도 위해 다양한 교육모델 개발

 


은 난 순 연구위원 한국주거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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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를 조정하자는 주장과 관련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비의무관리단지의 관리비에 대한 민원 건수와 오피스텔 관리비 수준 등 뿐만 아니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포함될 경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비용부담의 주체는 누구인지, 가능한 지원은 무엇인지 등의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주택관리사보 시험제도 개선은 시대적 변화에 맞게 시험과목과 내용의 개편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최근 주택·건축분야의 이슈 중 하나인 환경 친화·에너지 관련 내용 및 인권교육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 새로운 과목을 개발하거나 2차 시험과목인 ‘공동주택 관리실무’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가능하다. 아니면 주택관리사의 의무교육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 시행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 교육의 검토가 필요하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역할 정립에 대한 논의는 현재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며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지원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입대의 구성원 의무교육의 참여율 개선을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역할 중 하나인 전문적인 교육 지원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개선방안으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공동주택 관리 플랫폼이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선택,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시스템 구축과 교육 내용 등에 대해 지원센터 등 공적 기관에서 ‘교육 매뉴얼과 콘텐츠’를 개발 및 제시하는 것이다.
교육 참여 유도 방안으로는 주말 및 평일 저녁 등 다양한 시간대에 교육을 개설하거나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의 병행, 집체 교육과 소그룹 형태의 찾아가는 교육 등 수강자와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해 다양한 교육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 미이수자에 대한 제재 강화, 즉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자격 제한을 해야 하며, 입대의 의무교육의 벌칙조항 강화 및 자격 제한 등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감독기구의 역할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

 

 


입대의 위상 재정립해야


김 원 일 사무총장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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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가구 이상 150가구 이하 아파트의 관리방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데는 동의하지만 150가구 이하 아파트 대다수는 관리사무소장이 경리를 겸직하고 있어 추가 인원이 충원돼야 하며 비용 또한 추가 부담해야 해 관리비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입대의는 소유주이면서 입주민을 대표하는 기구이지만 일부 입대의 회장들의 비리로 인해 전체가 매도당하거나 불신을 받고 있다. 지금 법령으로는 직선제로 선출된 입대의 회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그다지 많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봉사만 하라는 것은 문제가 많다. 입대의의 책임과 역할에 따른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입대의의 위상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다.
올해 말까지 일몰제인 135㎡ 이하 경비비, 청소비 용역 부가가치세 영구면제를 제안한다.
공동주택 중임제는 입주자의 권한을 4년만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제한하고 있다. 아파트 대부분 5~15년 많게는 20년 이상 거주한다. 아파트 비리 방지를 위해 입주자의 권리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제도를 보완하고 처벌을 가중시켜야 할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 아파트 비리와 분쟁을 마치 전체인양 비리집단으로 매도해 동대표 출마 기피 현상이 일어나 대부분의 아파트는 2회 이상 공고를 해도 동대표 출마자가 없어 전임자가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이며, 일부 아파트는 구성원 3분의 2를 구성 못해 각종 공사공고, 계약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동대표 중임제를 폐지해야 한다.
또한 300가구 이상 아파트들은 연간 200억원 이상을 외부회계 감사비로 지출하고 있으나 실제 비리를 적발하기 쉽지 않으므로 자체 감사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감사비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감독기능을 갖고 있는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들이 법령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민원 발생 시 대처방식이 안일하고, 임의적인 판단으로 과태료를 부과, 마치 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처리해 해당 관리주체나 입대의가 입주민들과 마찰이 생기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제도개선과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관리사무소와 입대의는 견제와 균형이 중요

이 경 석 편집국장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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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사결과 한 오피스텔에서 몇 억, 몇 십억씩 증발한 경우가 있었다. 입주민들이 관리회사나 관리단을 상대로 소송을 걸려 해도 증빙서류 자체가 없어 허사에 그친다. 서류가 없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도 않는다. 관련 근거가 없어 공무원이 실태조사를 벌이기도 쉽지 않다. 의무관리단지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다. 오피스텔에도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게 더 경제적이고 입주민 이익을 지키는 길이다. 소규모 아파트 단지 역시 마찬가지다. 건물이 노후해 위험이 생활의 일부가 됐다. 비용이 문제라면 공동관리나 순환관리 또는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다소간의 공적 비용이 투입되더라도 크게 보면 국가 전체적으로 이득이다.
1년 전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외부회계감사 결과 19.4%의 단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했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진짜 잘못된 단지는 1.6%에 불과했다. 관리투명성을 이끈다는 k-apt 문제도 심각하다. 등급표시가 상대평가로만 이뤄져 비합리적이고 단지 특성을 무시하다보니 우수관리단지 표창을 받은 단지도 나쁜 등급이 나온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적게 걷는 건 다음 사람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이기적 행위다. 장충금이 많아서 비리라고 모는 건 무지의 소치다. 고급 아파트일수록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데 k-apt 등급은 모두 무시해 버린다. 단지 규모와 시설에 맞는 적정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
관리사무소가 입대의에 종속되는 건 입주민 이익에 명백히 반한다. 소장의 원칙과 소신이 분명해야 하고 우수인력을 뽑으려면 합당한 대우가 우선돼야 한다. 또 모든 입주민이 동대표를 경험해봐야 입대의와 관리업무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입주민 모두가 동대표를 경험하면 관리 투명성 역시 크게 향상될 것이다.
관계법령, 국토부 유권해석, 지침, 규정 등이 제때 현장에 전달되려면 대주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회원과 비회원으로 나뉜 상태에선 한계가 있다. 비회원들은 단편적 정보로 오류에 빠지기 쉽다.
주택관리사 간에 서로의 잘못을 바로잡고 이끌어 주는 자정능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주관의 현장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해야 한다.
모든 주택관리사의 협회 의무가입이 실현되면 비회원의 무지로 인한 실수와 과오, 빠르게 변해가는 관계법규와 지침이 제때 전달되지 못해 발생하는 ‘비리 아닌 비리’들이 대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입대의와 관리주체가 서로의 역할 정립하고 존중해야

임 한 수 법제팀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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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인 공동주택 관리개념이 최초로 도입된 주택법 제정 이래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관리정책에 관한 근본 주요 방향은 입주민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공적 개입을 통한 효율적 관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입주민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입대의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고,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 전문가인 주택관리사 등 관리주체를 배치해 법과 규정 및 공동주택 현실 등을 고려, 관리업무를 적합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실행해 입주민의 권익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이루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월권적인 입대의 등의 갑질 행태와 한 쪽으로 편중된 우월적인 역할관계로부터 균형 있는 관리주체의 역할과 기능을 회복하고 보완하기 위해 관리주체에 대한 부당간섭 금지 조항의 구체적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관리주체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없고 입대의와의 관계 등을 이유로 이 조항을 통한 구제절차 진행에 소극적인 상태인 것이 현실이다.
또 관리주체 및 종사자의 신분보장은 결국 입주민에 대한 관리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음을 고려해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에도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관리주체의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 또한 중요하다. 관리주체의 전문성은 입주민의 관리주체의 관리업무에 대한 신뢰 회복과도 중요한 연관을 갖는 사안이고 전문자격자 제도를 도입해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취지와도 관계되므로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있어서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과 교육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관리종사자의 개인적인 노력 외에도 협회 차원의 관리종사자를 위한 다양한 전문교육 개발, 정부에서는 주택관리 분야에 우수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종사자의 공급에 관한 방안 및 관리직원의 근로환경 개선에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공동주택 효율적 관리의 근본은 법령을 통한 제재 규정을 통하기 보다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중요역할을 담당하는 두 주체인 입대의와 관리주체가 서로의 역할을 정립하고 이를 상호 존중하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그 시너지 효과가 제대로 발휘돼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처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입대의와 그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관리주체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협조하는 문화가 조성되고, 입주민이 이를 신뢰하는 문화가 조성된다면 입주민의 권익향상과 주거환경 개선 및 바람직한 공동체 생활문화가 조성돼 바람직한 공동체 생활문화를 꽃 피울 수 있을 것이다.

 

온영란 기자  oyr@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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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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