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4. 6. 25. 이전 선정지침 위반 과태료 부적법 재확인
조회수 812 등록일 20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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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해 구 주택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최초 3,3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던 관리사무소장이 이의제기를 통해 결국 과태료 부과처분을 뒤집었다.
경기도 성남시의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는 지난 2015년 7월경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 체결한 소독·경비·청소용역 등 10건의 용역계약과 관련해 계약이행보증금을 징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015년 7월경 성남시로부터 구 주택법 위반으로 총 3,3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후 이의제기를 통해 A씨의 의견이 일부 반영됐지만 여전히 총 9건의 용역계약에 대해 1,65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지자 A씨는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해당 소독·경비·청소용역계약들의 계약기간은 대체적으로 2011년 8월경부터 2014년 2월경 사이의 각 1년 동안으로, 모두 2014년 6월 25일 이전의 계약에 해당해 구 주택법에 선정지침 위임 근거가 마련되기 이전에 이뤄진 계약사항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동부지방법원 6단독(판사 서삼희)은 최근 성남시의 A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 “각 위반행위 당시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법률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며 과태료 결정에 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미 이와 관련한 선례가 나온 바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은 구 주택법에 선정지침에 대한 위임규정을 신설해 시행한 2014년 6월 25일 이전에 발생한 선정지침 위반내용에 대해서는 당시 선정지침이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어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규칙에 불과했기에 선정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사건번호 2015구합77691, 관련기사 제1000호 2016년 11월 9일자 게재>
관리사무소장 A씨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산하 안세익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률에 위임 근거를 마련한 2014년 6월 25일 이전까지는 선정지침이 법률의 근거 없이 구 주택법 시행령의 위임만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법규성을 가질 수 없고 따라서 선정지침 위반만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전했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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