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6년 대주관 시·도별 정기총회
조회수 735 등록일 2016-11-09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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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관 부산시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시회장 김홍환)는 2016년 정기총회를 지난달 27일 부산적십자회관 대강당에서 소속 회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개회사에서 김홍환 부산시회장은 “시회 사무국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2개월 남은 올 한 해의 사업을 잘 마무리하겠다”며 “당면한 관리규약 개정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에는 무엇보다 회원 속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부산시회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회원권익위원회와 고충처리위원회를 상설화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격려사에서 최창식 회장은 “부산시회 정기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상대평가제도 입법의 실현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과 주택관리사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무관리단지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관리사무소장의 신분보장을 위한 신분보장법 개정안 등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2017년은 협회 역사상 최초로 회원 직선제로 협회장을 선출하는 해로 회원들의 투표가 주택관리제도의 발전과 권익보호에 아주 중요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하재국, 강병옥, 권칠보 회원이 협회장상을 수상하고 정정대, 이병규, 김묘선, 김준기, 김지원, 도종환, 박정도, 안심숙, 유옥주, 이인학, 이형우, 정미애, 황미희, 박정순, 송대식 회원 등 15명이 시회장상을 수상했다.
또한 해운대을, 수영, 해운대병, 남구, 금정, 기장, 동래지부 등 7개 지부가 우수 지부상을 수상하고 많은 축하를 받았다.
김홍환 부산시회장은 2017년도 사업계획 중 “지자체 등과의 협력에 중점을 둬 부산시회와의 파트너십 확대에 노력하고 소속 회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호 이해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회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의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필요한 사항은 본회와의 업무공조를 통해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부산시회 운영규칙을 협회 정관과 표준시도회 운영세칙을 반영해 부산시회 운영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표준시도회 운영세칙과 맞지 않는 항목을 개정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정관 위배 시비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mesotoo@naver.com/부산 고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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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관 인천시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시회장 채희범)는 지난달 27일 남동구청 대강당에서 ‘2016년 제1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약 400명의 회원들과 대주관 이철호 부회장 등 시도회장단 및 본지 황용순 발행인, 인천시 건축계획과 이상곤 팀장 등 내외빈들이 참석해 총회 개최를 축하했다.
제1부 정기총회 기념식에서는 ▲대주관 강기웅 사무총장과 인천시회 채희태 부회장에게 인천시장 표창 ▲김희중, 김승헌, 방영석 주택관리사에게 협회장 표창 ▲신춘식, 최태석, 이순민, 최선미, 김규수, 박덕순, 이병길, 윤선태, 김윤재 주택관리사에게 시회장 표창 ▲남동 5분회 및 서구 5분회에게 우수분회 표창 ▲인천시청 공동주택팀 이상준 주사보, 남동구청 공동주택팀 박정호 주사보, 남구청 공동주택팀 윤호정 주사보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2015년 결산보고 및 이익잉여금처분 승인, 2015년 감사보고, 2016년 업무보고,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 앞서 ‘2016년 하반기 직무교육 및 윤관석 의원 초청강연’이 펼쳐져 협회 이기남 전문강사의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 해설’ 강의가 진행됐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정·비리를 예방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간의 명확한 업무분장에 따른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며 ▲공동주택의 위탁관리 시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 간에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표준계약서를 작성·보급할 것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지 못할 것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해당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하지 못할 것 등의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회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jkcho-517@hanmail.net/인천 조증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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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관 경기도회

지난달 24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도회장 이선미)는 제14호 정기총회를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최창식 회장,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본지 황용순 발행인, 법무법인 산하 최승관 변호사, 대주관 김홍립 전 회장, 박윤범 전 경기도회장 및 타 시도회장 등 내·외빈 및 250여 명의 정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총회는 이선미 경기도회장의 인사말, 내·외빈 축사, 장종환 예산결산위원장(경기도회 부회장)의 예·결산 보고, 감사 보고(이병문, 정동구), 경기도회장의 2017년도 사업계획 보고, 유공자 표창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선미 경기도회장은  “경기도 일제점검, 감사 등으로 힘들고 지친데다 최근 관리규약 개정에 따른 어려움 속에도 총회에 참석한 회원과 경기도회 총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준 내·외빈에게 감사하다”며 기준이나 조건이 어느 하나도 같지 않은 아파트를 빅데이터 일제점검이라는 결과를 과대 포장해 언론에 유포한 보도자료로 마치 관리사무소가 문제가 많은 집단처럼 보여지는 상황을 매우 안타까워하며 “지나친 처벌 위주의 감사보다는 관리현장의 여건을 고려하고 살피는 지도점검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도회와 협회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고 협회장을 중심으로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관리가 되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축사에서 “공동주택의 주거생활 안정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주택관리사가 최고의 전문가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직업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져야 국민의 70%가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평안한 그날이 곧 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식 회장은 “매사에 의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준 회원들에게 감사하며, 2016년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정과 상대평가제 입법 활동 등 뜻깊은 한 해였으며, 2017년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 있게 이뤄지고 주택관리사 신분보장을 위한 법령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니 전 회원이 협력해 사회의 큰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특별히 회원의 제안으로 2015년도 이익잉여금처분(안) 중 회관건립기금을 회원 고충을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2017년 예산의 예비비로 전환할 것을 의결했다. 그리고 2016년도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부상으로 순금으로 된 협회 배지(순금)를 수여하고 총회를 마쳤다.
cosmos1201@daum.net/경기 강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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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관 경북도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북도회(도회장 심재천)는 지난달 28일 안동 그랜드호텔 그랜드볼룸 홀에서 2016년도 정기총회와 공동주택 관리업무 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 연찬회를 개최했다.

심재천 경북도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가 주택법에서 분리돼 명실상부 독립된 분야로 모습을 갖추게 돼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와 입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조직의 활성화와 주택관리제도 발전을 위해 차기 도회장이 상근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주관 최창식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 1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과 주택관리사보 시험 상대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해 잊지 못할 역사적인 한 해였다”며 “앞으로도 주택관리사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더욱 열심히 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는 2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결산 및 감사 승인보고, 2016년도 업무보고,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이 이뤄졌다. 또 2018년 1월 1일부터 도회장 상근제 실시(안)에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참석 정회원 74.6%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한편 최창식 회장과 심재천 경북도회장은 이날 경북도 민관합동연찬회에 참석했다. 경북도와 경북도회의 민관합동연찬회는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한 행사로 올해 6회째를 거듭하며 관리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 도정은 관과 현장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호 간 이해와 협력에 일조하고 있다. 최근 도는 관리종사자의 교육비용이나 협회비를 관리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처벌 위주의 행정감사가 아닌 지도와 계몽 위주의 감사를 펼치며 타 시도의 귀감이 되고 있다.
 

 

경북 박연숙 기자  ysdhd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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