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조회수 750 등록일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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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능력 향상과 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법정교육이 펼쳐졌다.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지난달 19일 구청 대강당에서 관내 아파트 동별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사무소장 및 선거관리위원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개최했다. <사진>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입대의 구성원의 의무교육으로 실시된 이날 교육은 법무법인 산하 최승관 변호사의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련 법적분쟁 사례’로 시작됐다.
최 변호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입대의 운영비 관련 소송 ▲용역업체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반환 청구 ▲입대의 업무방해 관련 소송 ▲계약체결 및 해지와 관련된 소송 등 다양한 분쟁사례를 소개하고, 교육 후 참석자들의 질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내용 및 관리실태 점검사례’는 인천시 공동주택관리팀 이득상 실무관의 강의로 2015년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 지적사례에 대해 구체적인 해설로 진행됐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각 아파트 단지 동별 대표자들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의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동별 대표자들의 윤리의식 함양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구는 교육 수료자들에게 수료증에 갈음하는 공문을 단지별로 발송키로 했다. 한편 이날 교육에 앞서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대한 홍보를 펼쳤다.

 

 

 

 

인천 조증국 기자  jkcho-5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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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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