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울산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
조회수 682 등록일 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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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국제뉴스) 박운보 기자 = 울산시는 18일 오후 1시30분부터 시청 대강당에서 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아파트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동대표 등 구성원을 대상으로 운영 및 윤리 교육을 함으로써  아파트관리와 관련된 비리를 사전 차단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원일 사무총장(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은 '공동주택 관리제도와 입주자대표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한다. 

 

또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작업에 참여한 오민석 변호사(법무법인 산하)가 지난 8월 새롭게 제정‧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과 그동안 아파트에서 발생된 비리 등에 대해 소송사례를 중심으로 강연에 나선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의 투명한 선거관리 및 휴식'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투표방법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게 된다. 

 


 

 

출처[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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