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울산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
조회수 686 등록일 2016-10-18
내용

 

【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18일 오후 1시30분 울산시청 본관 대강당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2016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최근 아파트 비리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아파트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동대표 등 구성원을 대상으로 운영 및 윤리 교육을 함으로써 직무능력 향상과 윤리의식 고취를 통한 아파트 관리 관련 비리를 사전 차단하고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다. 

김원일 사무총장(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이 '공동주택 관리제도와 입주자대표회의 역할'에 대해 소개한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작업에 참여한 오민석 변호사(법무법인 산하)가 8월 새롭게 제정·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과 그동안 아파트에서 발생된 비리 등에 대한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강연한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투명한 선거관리 및 휴식'이란 주제로 온라인 투표 방법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한다. 

시는 상반기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주택관리사 400여명에 대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jhc@newsis.com

 

 

출처[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018_0014456659&cID=10814&pID=10800]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