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포항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 실시
조회수 687 등록일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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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포항시가 포항문화예술 소강당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2016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열고 있다.(사진제공=포항시청)

 

경북 포항시는 2일 포항문화예술 소강당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2016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아파트 비리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아파트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동대표 등 구성원을 대상으로 운영 및 윤리 교육을 함으로써 직무능력 향상과 윤리의식 고취를 통한 아파트 관리 관련 비리를 사전 차단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원일 사무총장(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이 '공동주택 관리제도와 입주자대표회의 역할'에 대해 교육했다.

또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작업에 참여한 최승관 변호사(법무법인 산하)가 지난 8월 새롭게 제정.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과 그동안 아파트에서 발생된 비리 등에 대한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강연해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다수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관리비 갈등, 입주민간 갈등 등 크고 작은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며 "입주자대표회 임원 여러분들께서 문제해결에 많이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내년부터는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재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전부 개정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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