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기수선계획에 통합전자보안시스템 도입 반영 ‘논란’...“대표회의 의결, 절차상 하자 없다”
조회수 811 등록일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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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서울의 모아파트에서 통합전자보안시스템 도입으로 주민들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계획에 통합전자보안시스템을 도입하기로 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서구 A아파트 입주민 B씨 등 38명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대표회장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B씨 등 38명의 대표회의와 대표회장 C씨에 대한 지난 1월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B씨 등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는 2014년 4월 아파트 경비운영체계 변경에 관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나 전체 세대중 과반수 미만의 세대가 동의해 기존 경비체계를 유지했고, 지난해 3월 두 번째 통합전자보안시스템 도입에 관한 찬반투표에서도 과반수 미달로 부결됐다. 이후 대표회의는 지난해 8월 통합전자보안시스템 설치를 기존 장기수선계획에 담아 조정하기로 의결했으나 입주민과 협의해 진행하라는 관할구청의 조치에 지난 1월 입주민 의견을 조회하는 절차를 거쳐 전체 세대의 과반수 찬성으로 지난 2월 안건을 최종 심의해 가결했다.

하지만 통합전자보안시스템 도입을 반대하는 일부 입주민들은 “지난 8월에 한 대표회의 결의 및 입주자 의견조회결과를 공고한 결의, 지난 2월 대표회의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통합전자보안시스템 사업의 진행을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고, 경비원들은 해고위기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집단 항의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8월 대표회의 결의 및 지난 2월 대표회의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으로도 B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입주자 동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통합전자보안시스템 도입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입주자 의견 조회 결과를 공고한 결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효력 정지를 구할 신청의 이익이 없다”며 이 부분 입주민 B씨의 신청을 각하했다.

또한 재판부는 통합전자보안시스템 도입이 관리방법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입주자 과반수 찬성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B씨 등의 주장에 대해 “주택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관리방법의 변경’은 자치관리방식인지, 위탁관리방식인지 여부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통합전자보안시스템 도입은 관리방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또 “B씨 등은 통합전자보안시스템 도입이 경비실의 폐쇄 및 부대시설의 용도폐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대표회의의 결의 내용에 경비실 폐쇄가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대표회의가 장기수선계획에 통합전자보안시스템 도입을 반영했으나,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위해서는 입주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는 B씨 등의 주장에 대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요하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은 장기수선계획 조정 이후 3년이 경과하기 전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 사건의 경우 마지막 장기수선계획 조정시점인 2012년 2월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해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만으로 장기수선계획 조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기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를 신설되는 새로운 시설의 설치를 위한 비용으로 전용하는 내용의 장기수선계획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표회의가 입주민들에게 통합전자보안시스템 도입 결의를 더 이상 하지 않으리라는 신의를 공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도입하더라도 정의관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의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산하의 최유란 변호사는 “해당 아파트는 경비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해 위탁업체가 경비원을 고용하는 형태로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적으로 해고 여부를 결정할 지위에 있지도 않을뿐더러 사건 진행 과정에서 경비업체가 기간만료로 교체됐음에도 기존 경비원 상당수는 고용이 승계되는 등 채권자들이 효력정지를 구한 결의는 경비원 해고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자 측은 기존의 두 번에 걸친 입주민 의견 조사 결과에 반한다는 점을 주된 논거로 삼았으나, 이 사건 결정을 통해 한 번 부결된 사항이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다시 거친다면 충분히 다시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현재 같은 법원에 본안사건으로 결의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돼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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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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