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별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 가장 중한 건만 부과해야
조회수 745 등록일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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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일제감사가 이뤄지면서 과태료 부과에 따른 논란도 적지 않았다.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속출했지만 뚜렷한 세부 부과기준이 없다보니 과태료 금액이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 1월 종전의 유권해석을 변경, 위반행위가 다수인 경우 가장 중한 과태료만 부과토록 정한 세부기준을 지자체에 시달하면서 이를 명확히 했다. <관련기사 제963호 2016년 1월 27일자 게재>
이전에는 다수의 위반행위 시 각각 과태료를 부과해왔다면 다수의 위반행위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정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지자체로부터 위반행위별로 각각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던 주택관리업자가 최근 이의제기를 통해 이 중 가장 중한 건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됐다.
경기도 성남시의 A아파트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자 B사는 지난해 10월 성남시로부터 5건의 입찰과 관련, 주택법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각 5건(총 6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는 아파트 측이 제출한 의견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당초 7건에 대한 총 1,900만원의 과태료 부과금액에서는 다소 감액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재활용품 수거업체(150만원) ▲난방수 수처리제 공급업체(150만원) ▲수목 전지업체(150만원) ▲소방시설 점검업체(100만원) ▲소독용역업체(100만원) 선정 입찰로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입찰공고 시 선정지침에서 정한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외에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음에도 5건의 입찰 모두 그 외의 사유로 참가자격을 제한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불복한 주택관리업자 B사는 “성남시가 배포한 공동주택 관리 교육교재 예시와 크게 어긋나지 않은 취지인데도 상반된 법령해석으로 과태료 처분을 했고, 개개의 위반사항에 관해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41단독(판사 고상교)은 지난 16일 “B사는 입찰공고 시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이외에 구체적인 입찰제한 사항을 부과, 참가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선정지침 제3조 제1항 별표1을 위반했다”면서 “다만 과태료 액수에 관해서는 위반경위 및 정도 등을 참작, 15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결정했다. 
법무법인 산하 최유란 변호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에서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과거 수개의 주택법 위반 사실에 대해 수개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종종 있었다”면서 “그러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단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122조, 별표 13 제1호 나목에 따르면 둘 이상인 경우 중한 과태료 하나만으로 부과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국토부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각 지자체에 알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수개의 주택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확인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며 “다만 입찰 참가자격 제한 시 선정지침의 기재를 그대로 따르도록 주의를 요한다”고 강조했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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