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비원→통합보안시스템 교체 아파트 입대의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조회수 694 등록일 2016-05-25
내용

경비원 44명을 대신하는 통합보안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다 올해 초 언론의 주목을 받은 서울 강서구의 A아파트. 일부 입주민(이하 입주민)들이 본안소송에 앞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직무정지 및 의결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정문에 따르면 A아파트는 2014년 4월 아파트의 경비운영체계의 변경 여부에 관해 입주민 의견 수렴을 거쳤는데 현행 유지 235가구, 경비원 절반 감축 및 보안시설 강화 171가구, 통합전자보안시스템 도입 97가구라는 결과가 나왔다.
입대의는 2015년 3월경 입주민을 대상으로 통합전자보안시스템의 도입 여부와 관련한 찬반 투표를 재차 실시했는데 660가구 중 절반에 다소 못 미치는 324가구가 통합전자보안시스템 도입에 찬성의사를 밝혔다.
A아파트는 2015년 8월 기존의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고 2017년까지의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당시 의결한 2016년 장기수선계획에는 통합전자보안시스템을 설치하는 안도 포함됐고 그 비용은 5억7,271만원이 책정됐다. 한편 A아파트의 이전 장기수선계획 주기는 2012년 2월부터 2015년 1월 말이었다.
2015년 12월 입주민들은 강서구청에 입대의가 입주민 의사와 달리 통합전자보안시스템을 설치하기로 의결한 것을 알리며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고 강서구청장은 입대의에게 입주민과 적절히 협의하도록 지도했다.
2016년 1월 입대의는 입주민을 상대로 의견을 조회하는 절차를 거쳐 660가구 중 406가구가 통합전자보안시스템 도입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 결과를 공고했고 지난 2월 언론을 통해 A아파트의 상황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입주민들의 대리인은 입대의 결의의 무효 사유로 ▲통합전자보안시스템의 도입은 관리방법의 변경에 해당하고 ▲통합전자보안시스템 도입은 사실상 경비실의 폐쇄를 의미해 이는 곧 부대시설의 용도폐지에 해당하며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3년을 주기로 이뤄지는데 이번 조정은 주기보다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이뤄진 것으로 정기조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사용용도가 특정돼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새로운 항목에 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조정은 허용되지 않음에도 입대의가 이를 통합전자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으로 전용하려 했으며 ▲2014년 4월, 2015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통합전자보안시스템 설치에 관한 의견 조회 후 입대의가 이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재차 도입을 추진해 신의성실의 원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입주민들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관리방법의 변경은 자치관리, 위탁관리를 정하는 것으로 통합전자보안시스템 도입과는 무관하고 ▲통합전자보안시스템 도입에 경비실 폐쇄, 즉 용도변경 취지가 포함돼 있다고 보지 않은 것이다.
또한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시점으로 3년이 지났다면 어느 정도 추가적인 시간이 흘렀는지에 상관없이 결의만으로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해석했으며 ▲장충금의 용도 전용 결의 역시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령이나 관리규약상 근거가 없어 인정하지 않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 위반에 대해서도 이 같은 원칙은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했거나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신의 공여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통합보안시스템 도입 결의의 내용이 정의관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는 정도라는 점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며 입주민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법무법인 산하 최유란 변호사는 “채권자(입주민) 측은 가처분 신청 전 언론을 통해 통합보안시스템 도입으로 경비원이 해고 위기에 처해 있다는 프레임을 형성했고 이로 인해 입대의는 경비원을 마구 해고하는 비정한 이미지로 비춰져 정신적인 고통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아파트는 경비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해 위탁업체가 경비원을 고용하는 형태로 입대의가 직접 해고 여부를 결정할 지위에 있지 않았을 뿐더러 사건 진행 과정에서 경비업체가 기간만료로 교체되는 등 입대의 결의는 경비원 해고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해고 경비원과 일부 입주민 그리고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으로 구성된 A아파트 경비원 전원해고 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시 청사 앞에서 ‘A아파트 동대표 권한 남용에 면죄부를 주는 법원판결 규탄 및 아파트 관리 감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창의 기자  kimc@hapt.co.kr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