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적발 건수별 과태료’ 처분, 법원서 위법성 인정
조회수 729 등록일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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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법원 “가장 중한 과태료 하나만 부과해야”

지자체가 내린 과태료 150만원으로 경감 결정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관리업체에 계약별 적발된 건수마다 각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 법원이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만 인정, 과태료를 경감하는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41단독은 최근 경기 성남시 A아파트 관리업체 B사에 대한 주택법 위반 신청사건에서 “관리업체 B사를 과태료 150만원에 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경기 성남시 소재 A아파트 관리업체 B사는 재활용품 수거업체 등 각종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타 단지 계약 중도해지 등 분쟁 부존재, 관련 협회 등록 여부’ 등을 참가자격제한 사유로 명시해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했다.

하지만 이후 관할 지자체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명시한 사유 이외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은 주택법 및 선정지침 위반이라는 이유로 적발된 7개 계약 중 5건은 각 300만원, 2건은 각 200만원 등 모두 19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 아파트 관리업체 B사는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으나, 관할 지자체는 이러한 의견의 일부만 받아 들여 3건에 대해서는 각 150만원, 2건에 대해서는 각 100만원 등 총 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결국 이 아파트 관리업체 B사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에서 참가자격 제한사유로 들고 있는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은 예시적인 문구일 뿐, 관리주체가 이를 구체화해 참가자격 제한사유를 정할 수 없다”며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적발 건수마다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고 그 액수도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항을 참가자격 제한사유로 삼은 것은 선정지침 위반”이라며 “위반사실에 관해 주택법령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과태료에 처하되, 과태료 액수는 위반경위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과태료를 결정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산하의 최유란 변호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에서 수 개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과거 수 개의 주택법 위반 사실에 대해 수 개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종종 있었으나, 동 제13조 단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주택법 제112조, 별표13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중한 과태료 하나만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수 개의 주택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확인한 사례로서 의미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유란 변호사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시에는 국토부 지침의 기재를 그대로 따르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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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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