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독단적 회의 진행 회장…관리규약 위반한 해임사유
조회수 865 등록일 20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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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상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거나 해임결정에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없는 한 입주자들의 의사가 반영된 해임결정은 가급적 존중해야”

수원지법 안양지원

경기도 군포시 소재 모 아파트 입주자 A씨가 자신을 회장에서 해임한 결의가 무효라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올해 초 해임된 A씨에 대한 세 가지 해임사유 중 하나는 2015년 6월경 입대의 정기회의 시 2회에 걸쳐 재상정된 안건에 대해 구성원 대다수가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진행발언으로 가부결정을 통한 안건처리를 요구했으나 A씨가 독단으로 7월 회의로 이월, 일방적인 폐회선언을 하고 퇴장해 동대표의 의결권을 침해했으며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회장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11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결정문을 통해 “입대의 임원에 대한 해임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주자들의 자치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해임사유가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이거나 해임결정에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없는 한 입주자들의 의사가 반영된 해임결정은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에게 해임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대의 구성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회장은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으로서 민주적인 토론과 의결을 거쳐 공정하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은 입대의 회장의 직무집행 범위에 포함된다”면서 그러나 A씨는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적절하게 수행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관리규약을 위반한 해임사유가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A씨에게 적용된 나머지 해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해임사유 중 일부 인정되지 않은 해임사유가 포함됐다고 해서 입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통해 확인된 투표의 효력을 곧바로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임과정이 절차상 위법하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산하 최승관 변호사는 “본 사건은 해임된 당사자가 자신에 대한 해임은 명백한 해임사유가 없기 때문에 해임이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인바, 이에 대해 법원은 해임사유가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거나 해임결정에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없는 한 해임결정에 대한 입주자들의 의사를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는 일응의 기준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회장이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지 않거나 안건처리를 특별한 이유 없이 미루는 것도 관리규약 위반을 이유로 한 해임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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