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긴급 점검] '공동주택 관리비리' 문제와 대안은?
조회수 714 등록일 2016-03-29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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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에서 운영한 '찾아가는 주민학교' 실시 모습

 

주민역량강화 차별화교육 필요···선거참여확대 등 절실


정부가 최근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및 지자체 합동감사와 경찰청 단속결과를 잇따라 발표한 가운데 본지가 공동주택 관리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및 개선사항에 대해 알아봤다.

 

관리비 정보 ‘K-apt’서 확인

정부가 전국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등 합동감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등 각종 감사결과와 관리비 내역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은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정보(47개 항목), 공사입찰정보, 외부회계감사보고서 및 유지관리이력 정보 등 공동주택 관리정보를 공개해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아파트 관리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접속하거나 휴대폰에서 한국감정원 ‘부동산가격정보’ 앱을 이용하면 누구든지 확인이 가능하다.

K-apt에서는 아파트 입주민에게 정확한 단지 및 관리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리비내역 확인 및 유사단지와의 항목별 관리비 비교·검증도 가능하다. 또한 단지에서 시행하는 유지관리이력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적기보수를 통한 장수명화를 유도하고 있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시 전자입찰진행·선정결과를 제공해 입찰 비리 예방 및 차단을 통한 관리비 절감도 유도하고 있다.

더불어 서울지역 입주민이라면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openapt.seoul.go.kr)을 통해 관리비 비교정보 및 용역입찰정보, 단지별 회계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에서는 아파트 지도서비스와 커뮤니티 서비스, 단지별 아파트 일정정보 등도 제공하고 있어 관리비 등의 회계투명성 강화는 물론 입주민간 관심과 친목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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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누리집 갈무리

온라인 투표로 선거참여 확대

최근 아파트 관리비리에 대한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관리 분야의 투명성 강화와 관리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대표 등 선거에 입주민들의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온라인 투표가 거론되고 있다.


이에 일선 지자체에서는 공동주택 비리 방지 방안으로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온라인투표 지원사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 관계자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 아파트 선거에 대한 입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궁극적으로는 아파트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결정하고자 진행하는 것”이라며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관리비 횡령 등의 비리를 단절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투표와 함께 아파트 모바일 앱도 활성화해 아파트 공지사항, 관리규약 개정 등의 내용을 입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리 분야에 대한 접근성과 전문적인 관리 분야에 관한 이해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법정교육의 대안 ‘입주민 교육’

공동주택 동대표는 매년 주택법령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보다는 시간 채우기에 급급한 실정인 사례가 많다보니 서울시와 일부 지자체에서는 입주민 교육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교육을 통해 입주민과 입주민 대표, 관리소장 등이 관리 분야에 대해 학습하고 이해함으로써 투명한 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특히 서울시는 공동주택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주택법령과 주택관리사업자 선정, 회계처리·감사방법,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및 충당금 집행방법 등에 대해 강의하는 ‘아파트관리 주민학교’를 개설, 내달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관리비 절감방안과 공동체 활동 우수사례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로 찾아가는 ‘찾아가는 맞춤형 주민학교’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맑은 아파트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 전반에 대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서울시의 ‘아파트관리 주민학교’를 통해 관리분야에 대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역량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충남 아산시도 ‘찾아가는 입주자 교육’을 진행, 이 교육에 참여한 A아파트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등 법정교육의 경우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제대로 경청하기 어려우나, ‘찾아가는 입주자 교육’은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 집중하기 쉽고 궁금했던 점도 바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며 “이날 교육에는 모든 동대표들이 참여할 만큼 관심도가 높았고 이같은 교육을 자주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소감을 전했다.

또한 B아파트 동대표는 “아파트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었는데 교육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아파트 현안 문제에 대해 관리감독 부서와 소통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경기 부천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관리주체의 주택 관리와 세금관계, 장기수선제도의 이해, 아파트 유지관리·보수·보강 사례 등을 두달여에 걸쳐 안내하는 ‘공동주택 관리 아카데미 교육’을 진행, 지난해 11월 공동주택 전문가 제6기 수료생 35명을 배출키도 했다.

 

자문서비스로 민원 해소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자문서비스를 통해 아파트 관리비 등에 대한 민원·분쟁을 해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는 매년 상·하반기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자문 서비스는 관리규약·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일반, 관리비 등 수입비용·충당금 관리 등 회계업무, 전기·난방·급수·시설행정 등 시설업무에 대해 진단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비 산출, 시방서 등 공사적정성에 대해 자문해 주는 서비스로, 2014년 4월 센터 출범 이후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관리업무 진단서비스를 받은 경남 김해시 C아파트 관리소장은 “주택법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이 많아 세세하게 살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진단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며 “다만, 센터 관계자 2명이 2일 동안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살피기에는 무리가 있어 인력 투입, 기간을 두고 보다 꼼꼼하게 진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주택관리공단에 위탁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해주는 ‘찾아가는 관리도우미 서비스’를 실시, 지난해 4월 시범 운영 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찾아가는 관리도우미 서비스’는 수요자 맞춤형으로 민원내용을 사전에 파악해 전문 상담인력을 구성한 후 현장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공인회계사·기술사·주택관리사 등 전문가를 상담원으로 구성해 현안문제 해결방안, 공사시설관리 자문, 공사·용역입찰 계약 및 입찰지원, 관리·회계운영 상담, 입주민 생활불편 청취 및 해소지원, 주택법령 관련 민원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의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아파트 전문가 자문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단지에서는 이를 활용해 관리비 집행 및 공사·용역 적정성 등에 관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문단은 전기·가스·승강기·도장·방수·조경·급배수 등 공사부분과 청소·경비·소독·회계 등 용역부분 전문가로 구성돼 공사·용역의 필요성 및 시기 적합성, 규모비용의 적정산출여부, 주요 시방사항 등에 대한 자문서비스가 제공된다. 자문절차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 후 관리주체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자문대상 확인 후 자문위원을 지정,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자문이 이뤄진다.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제도 시행을 앞둔 경기 남양주시 주택과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현장에서 각종 공사 등에 관한 직접적인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이를 보완하고자 각 분야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자문제도를 운영키로 했다”며 “서울시의 경우 관리규약준칙상 강제조항으로 돼 있지만 경기도의 경우 강제성이 없어 조례에 규정을 마련, 조례개정 절차를 거친 뒤 예산확보, 위원위촉 등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자체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및 리모델링 주택조합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동대표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공동주택 유지보수·개량, 리모델링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에 대해 심의·조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하면 당사자간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에서 관리 관련 분쟁 발생시 이를 이용한다면 소송 등 법적분쟁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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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의 부동산가격정보 앱 화면

입주민 참여위한 제도개선 강조

공동주택 관리 관련 전문가들은 관리 비리 방지개선을 위해서는 입주민들의 관리에 대한 관심·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은난순 겸임교수는 “관리비리 방지·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입주민들의 관심에 의한 관리감시·감독기능인데, 현재 아파트에서 각종 서류를 공개하고 있지만 입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보지 않으면 실효성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입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등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이끌어 입주민들이 제대로 된 동대표를 선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산하 최승관 변호사는 “현재 동대표를 수행하고 있는 입주민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예비 동대표라 할 수 있는 일반 입주민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며 “주택법에 따라 매년 4시간 실시하는 입주자대표회의운영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승관 변호사는 “교육장 문제(4시간 집체교육 지양하고 소규모 방식으로 전환) 해결과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안 마련, 전문 강사 양성, 일반 입주민에 대한 전반적인 아파트 교육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며 “최근 경기 안양시 등 지자체에서 실시한 ‘찾아가는 입주자 교육’이 널리 행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거문화연구소 김정인 박사는 “바람직한 정부의 개입은 가이드라인을 주고 관리현장에서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한 정보와 상담체계를 구축하는데 있다”며 “입주민의 무관심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지만, 입주민이 관리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현재로서는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견제기능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의 경우 입주자를 대표하는 관리조직의 이사회가 대부분의 관리행위를 담당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총회에 의해 이뤄진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총회를 개최하기가 어려우므로 동별 총회 등 위원회를 통해 의사결정의 절차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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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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